LHCS 교량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의 난간,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시공계획서
(1)
1.4.1.2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1.4.1.3 제품자료
(1)
1.4.1.4 시공상세도면
(1) 지주간격 등 시공전개도(2) 주변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3) 지주 설치상세도(4) 난간과 난간의 연결, 교량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1.4.1.5 견 본
(1) 난간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또는 조감도)
1.5 성능요구사항
(1)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150mm이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1)
3. 시공
3.1 일반사항
(1)
3.2 콘크리트 난간
3.3 강재 난간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3.4.2 구부리기
(1)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