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교량점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2) KCS 24 40 30(1.1(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24 40 30(1.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24 10 00 콘크리트교량공사· LHCS 24 30 00 강교량공사·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KCS 24 40 30(1.3) 을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 KCS 24 40 30(1.4)를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1 자재제품자료

(1) 사용하는 제품의 시험성적자료

1.5.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점검 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2)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 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2.2 구조용 강재

(1) KCS 24 40 30(2.1) 을 따른다.

2.3 강관

(1) KCS 24 40 30(2.2) 를 따른다.

2.4 볼트 및 핀

(1) KCS 24 40 30(2.3) 을 따른다.

2.5 용접전극

(1) KCS 24 40 30(2.5)를 따른다.

2.6 용접봉

(1) LHCS 24 30 00 10을 따른다.

3. 시공

3.1 점검계단

(1) KCS 24 40 30(3.1) 을 따른다.

3.2 점검통로

(1) KCS 24 40 30(3.2) 를 따른다.

3.3 출입사다리

(1) KCS 24 40 30(3.3)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