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교량하부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 콘크리트 하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시공관리상 필요한 토질 및 주변조사② 재료 및 부품 조달계획③ 시공공법 및 가설설비④ 동원기계기구 및 가설설비 배치계획⑤ 시공기록 작성계획⑥ 기타 필요한 사항

2. 자재

(1) KCS 24 20 30(2.) 를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1) KCS 24 20 30(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경사지반의 기초는 다음 내용을 따른다.① 경사지반에 직접기초를 시공할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와 허용지지력을 고려할 때 기초 단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② 경사지반에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교대 벽체 및 교각 기둥

(1) KCS 24 20 30(3.2) 를 따른다.

3.3 교각 코핑

(1) KCS 24 20 30(3.3)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