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교명주,교명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 구조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구조물(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교명주

(1)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의 시·종점부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2) 교명주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5) 교명주 또는 교명주 받침 시공 시 콘크리트 및 철근 거푸집은 LHCS 14 20 10 05, LHCS 14 20 11 05, LHCS 14 20 12 05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3.2 교명판

(1) 교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2) 교량명은 교명판의 색깔과 달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양호 하도록 한다.(3) 교명판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설명판

(1) 설명판은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2) 설명판의 글자의 크기는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며, 설명판의 글씨 색깔은 설명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한다.(3) 설명판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4) 설명판의 제원은 다음 그림 3.3-1과 같다.그림 3.3-1 설명판 제원

(5) 설명판의 항목 중 공사감독자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6) 감리원,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 시 참여자를 기재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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