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그라우트의 암반 압력주입과 접촉면 주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2.3 용어의 정의
· 그라우팅(grout) : 시멘트풀, 모르타르 등과 같은 그라우트를 펌프를 사용하여 강연선이 위치하는 쉬스 내에 가압하여 주입하는 것
1.3 제출물
1.3.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3.1.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1.3.1.2 제품자료(SD-2)
(1) 그라우트 재료① 그라우트가 공장제품인 경우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3.1.3 설계 데이터(SD-5)
(1) 그라우트 배합설계 자료 ① 그라우트 작업 시작 30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
1.4 품질보증
1.4.1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그라우트 작업에 대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① 작업 진행 중가. 천공에 대한 주상도나. 주입작업의 변화시기다. 주입압력 및 주입속도라.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사항
가. 주입 완료 및 주입재 채취 보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은
1.6 현장여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2) 잔골재는 1.2mm체를 통과하는 것으로
2.2 장비
2.2.1 천공장비
(1) 모든 주입공은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천공기로 천공되어야 한다.(2) 천공이 종료되면 물과 공기로 구멍을 세척해서 구멍 속의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하며, 물이 없이 공기만으로 천공된 구멍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2.2 주입장비
(1) 주입장비 일반사항① 사용하는 장비는 주입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며 주입재를 충분히 혼합하고 그것을 필요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흐름으로 암반이나 본바닥층 및 쌓기한 재료 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주입장비는 자체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③ 대기용 주입장비는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대기용 주입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대기용 주입장비의 비상사용을 위하여 격주로 주입 작업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주입장비는 혼합기의 용량, 급수계량기의 정밀도, 교반탱크 및 펌프의 성능, 호스의 지름과 내력, 압력계의 압력범위 및 정밀도 등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⑤ 차단밸브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콤프레서① 0.6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3) 패커(packer)①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 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0MPa 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의 품질기준은
2.4 자재 품질관리
(1) 그라우트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르되,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3.2 암반의 압력주입
3.2.1 공통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암반에 압력주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시멘트와 물로 구성된 주입재는 암반에 뚫어진 각 구멍 속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여야 하며, 압력은 4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착수 지점에서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주입재가 구멍 속에 차 있는 시간까지 암반 굴착을 지연시켜야 하며, 4시간 미만의 대기 시간은 작업 중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3.2.2 배관 및 연결재
(1) 배관과 연결재는 암반 속에 매설하기 전에 흙먼지, 그리스, 주입재 및 모르타르를 충분히 청소하여 청결하여야 한다.(2) 주입공 위치에 있는 암반에 압력 주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과 연결재는 지름 40mm 정도의 강관으로 4MPa의 내부압력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3) 주입배관은 암반 속에 정착시키고 관의 주위에 있는 공간은 적합한 재료로 밀봉하여야 하며, 주입배관 대신 적합한 패커(packer)를 사용할 수 있다.
3.2.3 주입공의 천공
(1) 압력주입을 위한 주입공은 물의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대로 터널굴착에 앞서서 천공하여야 한다.(2) 주입공에 주입할 때 인접한 주입공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구멍에 주입이 될 때까지 천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3) 각 주입공의 지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주입공의 연결 전에 구멍을 막거나 지장을 주는 공극은 적당하게 뚜껑을 씌우거나 달리 보호해서 연결할 수 있다.
3.2.4 압력주입 작업
(1) 파열, 박층 및 단층은 필요한 대로 청소하고, 누수의 양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을 필요한 주입압력까지 높이면서 깨끗한 물로 주입공을 시험하여야 한다.(2) 터널 전면의 모든 압력 주입공에는 패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도 주입은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에서 압력이 0.8MPa일 때 15분에 30L 미만, 압력이 1.5∼3MPa일 때 10분에 30L 미만 그리고 압력이 3∼4MPa일 때 5분에 30L 미만의 주입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의 주입이 완료되면 주입재가 충분히 응결될 때까지 적합한 밸브장치로 압력을 유지해서 주입공이나 그 연결부에 주입된 것이 차 있게 하여야 한다.
3.3 접촉면 주입
3.3.1 공통사항
(1) 접촉면 주입은 강재 또는 콘크리트의 터널 라이닝과 암반 또는 지반 표면 사이 그리고 강재라이닝과 콘크리트 복공 사이 등에 있는 간극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압력주입이다.
3.3.2 주입
(1) 일반절차 ①
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3.5 청소
(1) 주입작업 중에는 모든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주입작업으로 생긴 모든 주입재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노출된 표면에 버려진 주입재가 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