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기계공사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계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0 10 25의 해당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LHCS 10 10 00(1.3) 를 따른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크레인)작성포함)②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가. 전열면적이 14m2 이하인 온수보일러나. 전열면적이 3m2 이하인 증기보일러다. 전열면적이 30m2 이하인 관류보일러라. 몸통 반지름이 750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mm이하인 증기보일러

③ 게이지 압력 98kPa(=1kgf/cm2)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④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안전표지의 부착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표 1.5-1 안전, 보건 표지판

구 분 용 도 및 부 착 장 소
금지 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 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 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주)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 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표 1.6-1 방호조치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
․전기 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등 ․자동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 장치
․보일러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 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철재물탱크: 급기용 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1.7 안전보건장구 사용

(1) LHCS 10 10 25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