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내화벽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굴뚝연도의 안벽에 시공하는 내화벽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내화벽돌② 내화모르타르(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2 시공상세도면
(1) 내화벽돌 시공상세도① 내화벽돌의 형상 및 치수, 개구부처리, 구조체와의 연결방법, 절곡부위 처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내화벽돌② 내화모르타르
1.5 운반, 보관, 취급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게 한다.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를 맞지 않게 쌓아둔다.(2) 내화모르타르는 습기가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KS L 3101 및 KS L 32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종류는 KS L 3201에 규정된 3종 2급(내화도 32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내화 모르타르
(1) 내화모르타르는 KS L 3202에 규정된 점토질 내화모르타르 3종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내화벽돌 쌓기
3.1.1 쌓기
(1) 내화벽돌 쌓기는
3.1.2 줄눈시공
(1)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주고, 줄눈을 일매지고 평활하게 바른다.
3.2 청소 및 보양
(1) 내화벽돌은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