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냉동기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왕복동식 냉동기 설치· 스크류 냉동기 설치· 원심식 냉동기 설치· 흡수식 냉동기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제작도서
(1)
1.4.3 시공확인
(1)
1.5 운반, 보관, 취급
(1)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1) 적용 냉동기, 제어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2. 자재
2.1 냉동기
2.1.1 일반사항
(1)
2.1.2 용적형 냉동기
(1)
2.1.3 원심식 냉동기
(1)
2.1.4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열펌프
(1)
2.2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2.2.1 용적형 냉동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수냉각기 및 응축기의 수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MPa 미만일 때는 1MPa로 한다.(3)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 및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4)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5)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2.2 원심식냉동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기는 법규가 정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원심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기내를 진공도 80kPa(600mmHg)이상으로 하고, 4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진공도의 저하가 1시간에 0.13kPa(1mmHg)이하인 것으로 한다.(3) 수냉각기 및 응축기에 대한 수측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4)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 및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5)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6)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2.2.3 흡수식 냉동기
(1) 흡수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2) 냉수 및 냉각수, 가열원 측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3) 소정의 운전조건, 열매(증기 또는 온수)또는 연료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과 용량조절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4)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냉동기설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