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네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깎기 및 수직으로 굴착된 비탈면을 보강하는 네일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1.4.1 자재 제품자료
(1) 자재의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1.4.3 시공 상세도면
(1) 비탈면 시공계획 : 비탈면 경사,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 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2) 네일의 설치범위 및 간격, 경사, 각도, 천공지름, 설치상세 및 비탈면 형상에 따른 설치 현황도
2. 자재
2.1 재료
2.1.1 네일
(1)
2.1.2 정착판
(1)
2.1.3 그라우트
(1)
2.1.4 부속재료
(1)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및 보강재료는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지반조건의 확인
(1)
3.1.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
3.2 시공기준
3.2.1 깎기
(1)
3.2.2 천공 및 네일의 삽입
(1) 천공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통상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크롤러 드릴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드릴을 이용하거나 네일링 전용 천공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3) 천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각도에서 ±3°이상의 오차가 생겨서는 안된다. 천공된 구멍은 최소한 나공상태로 수시간은 유지되어야하며, 공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4) 천공은 지반굴착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굴착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타설 후 천공할 위치에 천공직경 정도의 패킹 등으로 막아 놓아서 천공 시에는 패킹을 제거하여 천공에 의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천공이 완료된 후에는 네일을 삽입하기 전에 공 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 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공의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 내부의 청소시에는 공벽이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압공기에 의하여 이물질을 공의 끝으로 밀어내거나 갈퀴 등으로 긁어내도록 해야 한다.(6) 네일의 삽입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실시하고 그라우트가 정착할 때까지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즉, 도면에 표시된 위치보다 200㎜를 초과하여 벗어나서는 안 된다.(7) 네일은 이음매가 없이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해주어야 하며, 용접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강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특수 접합 용접을 하여야 한다. 커플러를 사용할 때에도 커플러 연결을 위한 가공나사 제작 시 연결부 네일강재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며, 커플러의 재질은 보강재의 재질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인장력의 손실이 없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8) 네일은 삽입 시에 천공장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격재(spacer)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격재는 PVC 파이프를 천공경에 맞게 변형하거나 전용 간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간격재는 매 1.5~2m 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9) 1, 2단계로 나누어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1단계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층이 소요설계강도의 10%에 이르기 전에 플레이트와 너트를 부착해야 한다.
3.2.3 그라우트 주입
(1)
3.2.4 정착판의 설치
(1)
3.2.5 전면판의 시공
(1)
3.2.6 배수시설
(1)
3.3 시공허용오차
(1)
3.4 현장품질관리
3.4.1 인발시험
(1)
3.4.2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1)
3.4.3 계측관리
(1)
3.4.4 경사계의 설치관리 및 측정
(1) 네일보강 굴착지반의 안전성 판단여부와 시공관리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설치개소는 굴착면 전개도상에서 1단면/50m 이상씩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단면 내에서의 설치는 2개소/비탈면폭 10m 이상씩으로 하고 단면 내 설치위치 중 굴착면 직후방을 최우선 필수 설치위치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① 경사계관의 공내 삽입 시에는 관내에 맑은 물을 채워서 부력에 의한 경사계관의 떠오름을 방지해야 한다.② 경사계관은 직교하는 2방향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경사계 롤러용 홈(key way)이 연속적인 이음에 의하여 뒤틀리지 않고 단일평면 내에 있도록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③ 경사계관의 여굴 채움재는 경사계관 설치지반의 강도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④ 여굴에 대한 그라우팅 재주입 후 경사계관 내부는 맑은 물을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⑤ 그라우팅 완료 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cap)을 설치하여 흙이나 암편 등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⑥ 경사계관은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⑦ 경사계의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경사계를 맑은 물이 들어있는 경사계관 내에 충분히 담구어 두어서 온도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⑧ 측정심도는 500m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된 경사각과 변위량은 공별, 심도별로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⑨ 알루미늄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의 부식으로 인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달에 1회 정도 맑은 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⑩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는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한다.⑪ 경사계관을 이용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별도의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재가 용이하게 통과하기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⑫ 천공 시에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⑬ 천공심도는 수평변위 측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부 1.5m이상 또는 굴착길이 만큼의 깊이까지 천공하여 설치하여야 오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⑭ 경사계관의 하부에는 슬라임 및 그라우팅 채움재의 관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뚜껑을 설치하고 실리콘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⑮ 경사계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리콘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3.4.5 변형율계 측정계(Strain Gauge)의 설치, 관리 및 측정
(1) 변형율계는 삽입된 네일 강재에 설치하여 변형율을 측정함으로써 네일에 발휘되는 축방향력을 알아 네일의 안정성 및 보강지반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개소는 굴착면 전개도상에서 1단면/50m 이상씩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단면 내에서의 설치는 상, 중, 하단 각 네일 시공면 연장선상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개소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계측기 설치 및 관리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① 용도에 적합한 종류의 계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매설형, 표면 부착형 등)② 진동현식(V.W.Type)의 변형 측정계인 경우 충격과 과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설치시나 관리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③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④ 설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그 위에 방수본드를 도포하여 밀폐시킨다.⑤ 설치위치는 네일의 상·하단 두 곳에 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을 매 1m마다 해주는 것이 좋다.
3.4.6 지하 수위계 (Water level 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1) 지반 내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우수침투 등의 영향에 대한 네일 보강지반의 거동 변화를 알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개소는 굴착면 전개도상에서 1단면/50m 이상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단면 내에서의 설치는 배면 방향으로의 지하수위면 변화가 예상되는 지형에서는 배면 방향으로 2~4개소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3) 전체 네일 시공면 연장선상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개소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하수위 존재가 전혀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설치 후 보호 캡을 씌우고 지표면으로 돌출된 파이프를 보호할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