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노면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노면 복공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시공계획서
(1)
가.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가. 가시설물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가.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1.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① 가설구조물도② 구조 검토서③ 세부상세도④ 시공순서도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자재
3. 시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