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대용량가전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대용량 가전기기 및 이와 관련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시공상세도면
(1) 주방가구 내 콘센트 설치도
1.4.2 준공서류
(1) 기기 사용설명서 (세대당 1부)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공사전 건축공사 수급인과 기기 설치위치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 대용량 가전기기를 설치하는 다른 공종이 있으면, 그 수급인과 콘센트 설치위치, 주방가구 타공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다음의 대용량 가전기기중 설계도면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용량 가전기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용량, 콘센트 설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2 전기쿡탑
(1) 정격전압 : 220V 60㎐(2) 열판재질 : 세라믹글라스(3) 가열방식 : 고효율 하이라이트 방식(4) 안전장치 : 잔열확인램프 및 과전류차단스위치(5) 소비전력 : 1구(1.8kW 이하), 2구(2.9kW 이하), 4구(6.6kW 이하)(6)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1구 300 x 520 x 50 이하② 2구 300 x 520 x 50 이하 ③ 4구 600 x 520 x 50 이하
2.3 전기레인지
(1) 정격전압 : 220V 60㎐(2) 상판재질 : 내열강판 8㎜ 이상(3) 안전장치 : 과전류 차단스위치(4) 소비전력 : 1구(1.8kW 이하), 2구(2.8kW 이하), 3구(3.8kW 이하)(5)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1구 350 x 500 x 60 이하② 2구 350 x 600 x 60 이하③ 3구 700 x 600 x 60 이하
2.4 전자레인지
(1) 정격전압 : 220V 60㎐(2) 가열방식 : 입체가열방식(3) 용 량 : 20ℓ 이하(4) 소비전력 : 1.1kW 이하(5) 무 게 : 13.5kg 이하(6) 규 격 : 500 x 300 x 400 이하(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5 전기오븐
(1) 정격전압 : 220V 60㎐(2) 가열방식 : 입체가열방식(3) 용 량 : 26ℓ 이하(4) 소비전력 : 1.5kW 이하(5) 무 게 : 20kg 이하(6) 규 격 : 500 x 400 x 300 이하(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6 행주?도마 살균기
(1) 정격전압 : 220V 60㎐(2) 건조방식 : 열풍순환건조(60∼70℃)(3) 살균방식 : 자외선 살균(4) 소비전력 : 210W / 6W (살균등)(5)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싱크대 내장형 200 x 810 x 520 이하② 일반형 600 x 150 x 500 이하
3. 시공
3.1 설치
(1) 대용량 가전기기 및 이와 관련한 전기설비 시공은 1.2 관련시방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2) 기기설치는 제조업자의 시방 및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3.2 제조업자 현장지원
(1) 기기 제조업자는 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 시운전
(1) 수급인은 기기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기기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