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방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도로 반사경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 상세도면
(1)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
(2)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도로 반사경은 거울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취급 시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거울면
(1) 거울면의 구조 및 형상은
(2) 거울면의 재료 품질 기준은
(1)) 을 따른다.
(3) 거울면의 상부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로부터 반사경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비닐수지를 압착 가공한 후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지주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36의 STS 304 TKC-E-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76.3mm, 두께 2mm의 것을 사용한다.
(2)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2)) 를 따르되, KS D 3503의 SS275 또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4)) 를 따른다.
2.3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1)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치수는
(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의판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의판 전면 반사지 및 시설관리표는 KS T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 Ⅱ형 또는 캡슐렌즈형 반사시트를 사용하고 바탕면의 색상은 흰색, 글자 및 기호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은
2.4 설치공구
(1) 반사경 및 주의판의 고정을 위한 설치공구는 지주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치수 및 규격, 제작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5 도장
(1)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거울면의 뒤판과 지주, 설치공구 등에는 규정된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2) 도료는 KS M 5311의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 및 KS M 5312의 조합페인트 1급을 사용하되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소지면에 1회 이상, 조합 페인트는 광명단 위에 2회 이상 칠해야 한다.
(3) 도료의 색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황색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거울면의 설치높이
(1)
(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의판의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한다.
3.2 거울면의 설치각도
(1)
(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설치되는 반사경의 경우에는 출차위치에서 소형차의 시계범위를 기준으로 하향 설치되어야 한다.
3.3 거울면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1)
(3),
(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도 또는 녹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주 전면과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과의 간격은 500~60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옹벽 등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구조물에 부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4 기초의 설치
(1)
(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 중앙에는 직경 19mm의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3.5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거울면의 설치높이 및 각도의 적정성
③ 거울면의 손상 및 오염
④ 지주의 경사
⑤ 설치공구의 조립 및 결합상태
⑥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3.6 현장 품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도로 반사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도로 반사경 및 거울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된 방법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