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방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도로 반사경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 상세도면
(1)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2)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도로 반사경은 거울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취급 시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거울면
(1) 거울면의 구조 및 형상은
2.2 지주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36의 STS 304 TKC-E-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76.3mm, 두께 2mm의 것을 사용한다.(2)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2.3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1)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치수는
2.4 설치공구
(1) 반사경 및 주의판의 고정을 위한 설치공구는 지주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치수 및 규격, 제작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5 도장
(1)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거울면의 뒤판과 지주, 설치공구 등에는 규정된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2) 도료는 KS M 5311의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 및 KS M 5312의 조합페인트 1급을 사용하되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소지면에 1회 이상, 조합 페인트는 광명단 위에 2회 이상 칠해야 한다.(3) 도료의 색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황색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거울면의 설치높이
(1)
3.2 거울면의 설치각도
(1)
3.3 거울면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1)
3.4 기초의 설치
(1)
3.5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① 설치위치의 적정성② 거울면의 설치높이 및 각도의 적정성③ 거울면의 손상 및 오염④ 지주의 경사⑤ 설치공구의 조립 및 결합상태⑥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3.6 현장 품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도로 반사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도로 반사경 및 거울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된 방법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