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도로반사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방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1.6.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KS T 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도로 반사경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 상세도면

(1)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2)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도로 반사경은 거울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취급 시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거울면

(1) 거울면의 구조 및 형상은 KCS 44 60 05(2.6.1) 을 따른다.(2) 거울면의 재료 품질 기준은 KCS 44 60 05(2.6.2(1)) 을 따른다.(3) 거울면의 상부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로부터 반사경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비닐수지를 압착 가공한 후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지주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36의 STS 304 TKC-E-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76.3mm, 두께 2mm의 것을 사용한다.(2)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CS 44 60 05(2.6.2(2)) 를 따르되, KS D 3503의 SS275 또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KCS 44 60 05(2.6.2(4)) 를 따른다.

2.3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1)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 치수는 KCS 44 60 05(3.6(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의판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의판 전면 반사지 및 시설관리표는 KS T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 Ⅱ형 또는 캡슐렌즈형 반사시트를 사용하고 바탕면의 색상은 흰색, 글자 및 기호는 빨간색을 사용한다.(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은 LHCS 44 60 05 05(2.5.2) 를 따른다.

2.4 설치공구

(1) 반사경 및 주의판의 고정을 위한 설치공구는 지주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치수 및 규격, 제작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5 도장

(1)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거울면의 뒤판과 지주, 설치공구 등에는 규정된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2) 도료는 KS M 5311의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 및 KS M 5312의 조합페인트 1급을 사용하되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소지면에 1회 이상, 조합 페인트는 광명단 위에 2회 이상 칠해야 한다.(3) 도료의 색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황색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거울면의 설치높이

(1) KCS 44 60 05(3.6.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의판의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한다.

3.2 거울면의 설치각도

(1) KCS 44 60 05(3.6.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설치되는 반사경의 경우에는 출차위치에서 소형차의 시계범위를 기준으로 하향 설치되어야 한다.

3.3 거울면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1) KCS 44 60 05(3.6.1(3),(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도 또는 녹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주 전면과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과의 간격은 500~600mm를 표준으로 한다.(3) 옹벽 등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구조물에 부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4 기초의 설치

(1) KCS 44 60 05(3.6.1(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3)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 중앙에는 직경 19mm의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3.5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① 설치위치의 적정성② 거울면의 설치높이 및 각도의 적정성③ 거울면의 손상 및 오염④ 지주의 경사⑤ 설치공구의 조립 및 결합상태⑥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3.6 현장 품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도로 반사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도로 반사경 및 거울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된 방법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