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돌(블럭)쌓기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 옹벽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80 25(1.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1.4 설계요구사항

1.4.1 돌(블록)쌓기 일반사항

(1) KCS 11 80 25(3.1.1) 을 따른다.

1.4.2 기초의 지반지지력

(1) KCS 11 80 25(3.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찰쌓기 기초의 지반지지력은 표 1.4-1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1 찰쌓기
적용규격 지반지지력 비고
11 호: H‐2.0m이하 12 호: H‐2.0~3.0m 392kN/m2 (40t/m2) 암, 자갈 또는 모래섞인 자갈층에 적용
21 호: H‐2.0m이하 22 호: H‐2.0~3.0m 196∼392kN/m2 (20∼40t/m2) 모래층, 경질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에 적용
21 호: H‐2.0m이하 22 호: H‐2.0~3.0m 196kN/m2 (20t/m2) 기타 토질

주1) 지반지지력에 따라 돌쌓기하부기초 규격, 뒤채움 잡석의 두께(폭)를 각각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파쇄암 쌓기의 지반지지력은 표 1.4-2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2 파쇄암 쌓기
구분 지반지지력 배면지반조건
H‐1.5m 이하 58.8kN/m2 (6t/m2) 절취 토사
H‐3.0m 이하 98kN/m2 (10t/m2) 풍화암 이상
H‐4.5m 이하 147kN/m2 (15t/m2) 연암 이상
(4) 자연석 옹벽 및 각다듬석 쌓기의 지반지지력은 표 1.4-3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3 자연석 옹벽 및 각다듬석 쌓기
구분 지반지지력 배면지반조건
H‐1.0m 이하 68.6kN/m2 (7t/m2) 1 : 0.7 절취 시 사면안정이 가능한 지반
H‐2.0m 이하 98kN/m2 (10t/m2)

1.4.3 안정검토 및 보강

(1)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토질전문가의 안정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및 적절한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르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②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가. 석축쌓기 중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LHCS 10 10 25를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③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1.2 시공상세도면

(1) KCS 11 80 25(1.7.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3)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5.1.3 견본품

(1)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이형블록의 실물크기)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사무실에 비치한다.

1.5.1.4 시험성적서

(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1.5 제품자료

(1) KCS 11 80 25(1.7.3)을 따른다.

1.5.1.6 확인서

(1) KCS 11 80 25(1.7.4)를 따른다.

1.5.1.7 일반요건

(1) KCS 11 80 25(1.7.5)를 따른다.

1.6 견본시공

(1)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 정도를 견본시공 한다. (2)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보호조치

(1) KCS 11 80 25(1.10.1)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KCS 11 80 25(1.11)을 따른다.

1.9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ㆍ인계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파쇄암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1) 돌쌓기 재료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개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개수
뒷길이 (규격) 25cm (17X17) 30cm (20X20) 35cm (25X25) 45cm (30X30) 55cm (35X35) 65cm (40X40) 75cm (50X50)
견칫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자연석 (호박돌 및 야면석) 28 23 16 11

2.2 돌쌓기 재료

2.2.1 깬돌

(1) KCS 11 80 25(2.1.1(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뒷 길이는 최소 모서리 길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2.2 견칫돌

(1) KCS 11 80 25(2.1.1(1)) 을 따른다.

2.2.3 뒤채움 잡석

(1) KCS 11 80 25(2.1.1(4)) 를 따른다.

2.2.4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1) KCS 11 80 25(2.1.1(5)) 를 따른다.

2.2.5 줄눈 모르타르

(1) KCS 11 80 25(2.1.1(6)) 을 따른다.

2.2.6 시멘트

(1) KCS 11 80 25(2.1.1(7)) 을 따른다.

2.2.7 골재

(1) KCS 11 80 25(2.1.1(8)) 을 따른다.

2.2.8 P.V.C 배수구

(1)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mm의 P.V.C VG2관 또는 동등이상의 것

2.2.9 배수파이프

(1) KCS 11 80 25(2.1.1(9)) 를 따른다.

2.3 파쇄암 쌓기재료

2.3.1 규격

(1)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0×800×800mm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써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ㆍ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3.2 노출면

(1)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4 호박돌 및 야면석 쌓기 재료

2.4.1 호박돌 및 야면석(이하 자연석)

(1) KCS 11 80 25(2.1.1(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균열이나 절리가 없고, 풍화에 강한 연암 이상의 자연석 이어야 한다.

2.4.2 뒤채움재

(1) 경질이고 변질의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mm 내외의 크고 작은 크기가 적당한 정도로 혼합된 것

2.5 각다듬석 쌓기 재료

2.5.1 각다듬석

(1) 각다듬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규격기준, 강도(준경석 중급 이상)이어야 하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뒤채움 잡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mm 내외의 크고 작은 크기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5.3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2)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 골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4) 물 : 청정수

2.5.4 P.V.C 배수구

(1)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mm의 P.V.C VG2관 또는 동등이상의 것

2.6 블록쌓기 재료

(1) KCS 11 80 25(2.2.2)를 따른다.

2.7 품질시험

(1) 돌(블록)쌓기 옹벽의 품질시험은 표 2.7-1을 따른다.

표 2.7-1 돌(블록)쌓기 옹벽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깬 돌 파쇄암 자연석 각다듬석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 마다 2) 재질의 변화시 마다 ․최소시료량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 1조3개
(10×10×20㎝)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는 KCS 11 80 25(3.6.2)를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KCS 11 80 25(3.3.1) 을 따른다.

3.2 작업계획

(1) KCS 11 80 25(3.1.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 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1) KCS 11 80 25(3.3.3)을 따른다.

3.4 돌쌓기 일반

(1) KCS 11 80 25(3.3.4)를 따른다.

3.5 찰쌓기(깬돌)

3.5.1 기초 터파기

(1)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시공방법

(1) KCS 11 80 25(3.3.5(1)~(9))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찰쌓기는 신축이음구간 단위로 시공하되, 전체적으로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서 시공높이 차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3) 찰쌓기의 전면경사는 1 : 0.3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mm)하여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시공은 깬돌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4) 찰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찰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LHCS 11 20 25 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3 보호 및 양생

(1) KCS 11 80 25(3.3.5(10))을 따른다.

3.6 파쇄암 쌓기

(1)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LHCS 11 20 25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3) 파쇄암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5) 파쇄암 쌓기의 전면경사는 1 : 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자연석 옹벽

(1) 수급인은 돌쌓기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사용 자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자연석 옹벽설치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1 : 0.7 경사 이하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 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300mm 두께로 4회 이상 충분한 다져야 하며,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3)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한다.(4) 자연석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자연석 옹벽 시말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5)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6) 자연석 옹벽의 전면경사는 1 : 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 뒤채움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벽체 후면 자연석사이의 틈을 자갈이나 바위조각 등의 채움재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8 각다듬석 쌓기

3.8.1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8.2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이 기준 1.2.2의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돌쌓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3)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8.3 시공방법

(1) 각다듬석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2) 노출면은 다양한 크기의 각다듬석을 미관을 고려하여 쌓고, 수직, 수평줄눈이 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mm)하여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시공은 각다듬석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3) 각다듬석 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m2당 1개소로써, 직경 40mm의 P.V.C VG2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4) 각다듬석 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각다듬석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 하되, LHCS 11 20 25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8.4 보호 및 양생

(1)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9 메쌓기

(1) KCS 11 80 25(3.3.6)을 따른다.

3.10 블록쌓기

(1) KCS 11 80 25(3.3.7)을 따른다.

3.11 현장 뒷정리

(1) KCS 11 80 25(3.8.1)을 따른다.

3.12 구조물의 검수

(1) KCS 11 80 25(3.10.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