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땅깎기(절토)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2)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토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 굴삭기 등의 굴착장비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및 불도저의 사용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서 굴삭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 또는 파쇄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1)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2) 발파계획서(3) 불량지반 시공계획서(4) 암반검사원(5) 안전진단 계획
1.4.1.2 견본(SD-4)
(1) 시험발파 계획서(2)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3) 시험발파업자 선정
1.4.1.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① 수급인은 모든 폭발물과 재고 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①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1.5.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였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5.3 시험발파
(1) 시험발파업자의 자격 및 업무분장① 시험발파업자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화약류관리)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 등 발파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발파진동과 발파소음에 대한 계측결과는 화약류관리 전문기술인의 검토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험발파업자 선정은 공사비 증감, 발파공해방지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수급인이 2개 이상 업체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③ 화약 또는 폭약사용자는 사용 장소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여야 한다.(2) 시험발파 위치는 가급적 보안건물과 근접된 지점을 선택하되 피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내용과 유사한 규모로 시행하여야 한다.(3) 시험발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관계자(LH, 수급인), 관할 경찰관과 발파영향권 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 입회하에 합동으로 실시한다.
1.5.4 발파진동
(1) 발파지점 주변에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진동을 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 1.5-1 발파 진동에 대한 허용 기준치 이내로 발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외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본 허용기준치 이상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표 1.5-1 발파 진동에 대한 허용 기준치
구 분 | 가축류 등 |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 재래 주택 (조적식,목재) | 주택,아파트 (R.C조) | 상업용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
허용치 (cm/sec) | 0.1 | 0.2 | 0.3 | 0.5 | 1.0 | 1.0 ~ 5.0 |
1.5.5 발파기록
(1) 천공된 발파 패턴과 각 구멍에 사용한 화약의 상세한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2) 특별한 보안물건이 있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5.6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노상작업, 흙쌓기 작업, 비탈면 보호 작업과 땅깎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6 화약의 운반, 보관, 취급
1.6.1 저장
(1) 수급인은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저장한다. (2) 저장 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관계 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4)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6.2 운반
(1) 화약류의 운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2)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6.3 기타
(1) 화약류의 저장 또는 운반 시 또는 발파현장에서는 화약류로 부터 수평 10m 이내에서 흡연이나 불을 사용하는 전기아크 용접, 아세틸렌 절단 등의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2) 수급인은 현장의 상근, 비상근, 방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이 규칙을 알려주고, 이 위험 지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발파공사 작업 전에 건물주인, 주민대표, 시설물 관리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① 조사방법가. 조사내용을 영상촬영기기와 사진기로 촬영하여 차후 민원발생 증거자료로 활용나. 조사 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기 위해 날짜가 기록된 간행물, 조사지역 현장의 시계와 TV, 라디오를 켜서 영상촬영기기에 삽입
가. 건물(가) 사용용도 (교회, 병원, 학교 등)(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 발달 상태(다) 대표적 균열의 정량적 측정(라) 지반상태(마) 시설물 현황나. 상수관, 전력관, 통신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 발파로 인한 영향을 받는 시설물 조사다. 가축의 사육두수, 종류, 임신가축, 새끼 등 현황파악
2. 자재
2.1 암발파 재료
(1)
2.2 부속재료
2.2.1 뇌관과 도화선
(1) 뇌관은 KS M 4803,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전기뇌관은 모두 같은 감도를 지닌 동일 제조사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발파 보호공
(1) 진동제어 발파 시 반드시 발파 보호 공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거운 중량의 발파보호매트를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①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는 정기적으로 능력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간격은 수급인이 제출한 발파계획서에 따른다.② 시험간격은 발파계획서에 따르지만 불발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3.2 시공준비
(1)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에 선행하여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3.3 기존 지중 시설물 철거
(1)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모든 지중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설물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2) 땅깎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현황사진, 종류 규모 등을 기록하여 제거하고, 단부는 폐쇄하여야 한다.(3)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4) 철거가 필요한 지중 시설물은
3.4 시공기준
(1)
3.5 시공 허용오차
(1)
3.6 현장 품질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