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록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암반비탈면에 록볼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0 10(1.2)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를 따른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제품자료와 제조사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가. LHCS 10 10 05 20을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3 시공 상세도면

(1) 록볼트의 설치범위, 비탈면 형상에 따른 상세설치도

1.4.4 견 본

(1) 록볼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비치한다.

1.4.5 시험성적서

(1) 록볼트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행)

2. 자재

2.1 재료

2.1.1 록볼트

(1) KCS 11 70 10(2.1.1) 을 따른다.

2.1.2 시멘트 그라우트

(1) KCS 11 70 10(2.1.2) 를 따른다.

2.1.3 수지형 그라우트

(1) KCS 11 70 10(2.1.3) 을 따른다.

2.1.4 정착판

(1) KCS 11 70 10(2.1.4) 를 따른다.

2.1.5 기타

(1)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에 따른다.(2) 그라우트는 LHCS 14 20 10 20에 따른다.(3) 철근은 LHCS 14 20 11 05에 따른다.

2.2 장비

2.2.1 천공장비의 선정

(1) KCS 11 70 10(2.3.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일반

(1) 록볼트는 설계공경으로 천공을 한 후 록볼트를 삽입하고, 받침판을 설치한 후 수지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시켜야 한다.(2) 록볼트의 배치 및 길이는 활동 암괴의 크기, 원지반의 조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3) 인발내력은 원지반조건, 정착재료 및 볼트길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일반적인 경우 100 kN/m2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3.2 시공기준

3.2.1 천공 및 청소

(1) KCS 11 70 10(3.3.1)을 따른다.

3.2.2 그라우트 주입

(1) KCS 11 70 10(3.3.2)를 따른다.

3.2.3 록볼트 조이기

(1) KCS 11 70 10(3.3.3)을 따른다.

3.2.4 용수지역에서의 록볼트 시공

(1) KCS 11 70 10(3.3.4)를 따른다.

3.2.5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

(1) KCS 11 70 10(3.3.5)를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인발시험

(1) KCS 11 70 10(3.6.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