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모르타르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모든 조적공사의 이음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주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모르타르(mortar):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제품자료(SD-2)
(1) 모르타르 재료① 모르타르가 공장제품인 경우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4.1.2 설계 데이터(SD-5)
(1) 모르타르 배합설계 자료 ① 모르타르 작업 시작 30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배합설계 자료
1.5 운반, 보관, 취급
(1) 모르타르는
1.6 현장여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조적용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2)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2.3 모르타르의 색상
(1)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이어야 한다.
2.4 배합 및 비비기
2.4.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의 현장 배합용적비가 설계도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 2.4-1을 기준으로 배합하여야 한다.
배합 용적비 | 시멘트(kg) | 잔골재(㎥) | 사용처 |
1 : 1 | 1,093 | 0.78 |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
1 : 2 | 680 | 0.98 | ․미장용 마감 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
1 : 3 | 510 | 1.10 | ․미장용 마감 바르기, 쌓기 줄눈 |
1 : 4 | 385 | 1.10 | ․미장용 초벌 바르기 |
1 : 5 | 320 | 1.15 |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
2.4.2 주입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주입용 모르타르의 품질기준이 설계도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 2.4-2에 따라야 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구분 | 품질기준 | 비고 |
28일 압축강도 | 20MPa | |
슬럼프 | 200∼250mm | |
물-결합재비(W/B) | 40∼50% 범위 이내 | |
컨시스턴시 | 유하시간 16∼20초 | |
블리딩률 | 3% 이하 | |
팽창률 | 5∼10% | 시험 시작 후 3시간의 값 |
2.5 자재 품질관리
(1) 모르타르 품질시험은 표 2.5-1을 따르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모르타르 작업 착수 전에 시공면이 작업에 적정한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주입용 모르타르는 시공하기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2)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으로 막고, 젖은 모르타르의 주입 압력에 지탱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구조물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주입용 모르타르는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2) 주입용 모르타르는 1회에 0.40m 이상의 높이로 주입되어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작업공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3) 모르타르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건조 모르타르는 KS L 5220를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