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목재바닥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목재바닥깔기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55 05 목제 창호·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6 표면가공합판·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합판 ·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②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41 10 00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바닥깔기 단면도(2)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1.4.3 시공계획서

(1)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바닥재 : 규격 300mm × 300 mm, 길이방향 바닥재 (300mm) ② 접착제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규격 10m2 이상으로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반입 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2)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3일 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한다.

2. 자재

2.1 목재

(1) 내장에 사용하는 목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① KS F 3101 보통합판② KS F 3103 플로링 보드③ KS F 3106 특수 가공치장합판④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⑤ KS F 3113 구조용 합판⑥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⑦ KS F 3121 가압식 방부처리 플로링 보드⑧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⑨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⑩ 목재는 거재심로 한다.⑪ 목재의 함수율은 목공사 일반 규정인 KCS 41 33 01 (2.1.1) 을 따른다.⑫ 방화 목재 KS F 2268 에 따라 문과 문틀 부재들은 시험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소방안전협회 및 공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방화 목재문을 사용한다.

2.1.1 내장목재

(1) 쪽매널 : 윗깔기 바닥판은 두께 6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보통합판으로 한다.(2) 플로링보드 : 1등급으로 두께 18mm 이상, 나비 64mm, 길이 500mm 이상으로 한다.

2.2 부자재

(1) 접착제 :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의 규정에 합격한 것 중 제품자료에 따른다.(2) 연마지 : KS L 6003 연마지 #20 – 80

2.3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현장반입 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시공

3.1 쪽매널 깔기

(1) 바탕은 2중 깔기를 하여야 하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mm 이상이어야 한다.(2)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 이상 것으로 한다.(3) 각 쪽매의 끝은 800m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4) 쪽매널을 붙인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한다.(5) 쪽매널 깔기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한다.(6)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3.2.1 공법

(1) 못박기①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②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로 설치한다.(2) 접착제 붙임①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②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③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④ 벽 가장자리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⑤ 접착제의 가사시간 안에 플로링보드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⑥ 플로링보드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3) 모르타르 붙임① 나누기에 기초하여 수평선넣기. 모서리, 모퉁이, 그 외의 부분을 누르고 가로, 세로를 바닥판 무늬 모양으로 붙인다.②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mm정도로 펼친다.③ 모르타르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링보드를 붙인다.

3.2.2 보양 및 표면도장

①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한다.②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한다.③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닦기 마무리를 한다.④ 시공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3.3 합판붙임

(1) 합판의 치장널깔기는 숨은 못박기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못박기의 위치 검사(2) 연마 및 도포검사(3) 이음부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