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무인택배보관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① 외형도② 제원(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 도면

(1) 기기 배치도① 단지내 무인택배보관함 배치도② 설치 장소의 세부 배치도

1.4.3 준공서류

(1) 취급설명서· 기기의 사용 및 이용안내 메뉴얼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무인택배보관함은 반복되는 사용에 내구성을 충분히 지닌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무인택배보관함 시공과 관련하여 전기 및 건축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무인택배보관함은 반입시 운반 중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하고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무인택배보관함

2.3.1 성능

(1) 대형 보관함에는 유사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버튼을 내장하여야 한다.(2) 제품 상부(H300mm), 측부(W150mm) 전체에 1.2mmt 이상 스틸강판으로 외곽 프레임 작업을 하며, 상부 정면 또는 측면에 내부 LED조명으로 무인택배보관함 명칭 등을 삽입한다. LED조명은 콘센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2.3.2 택배보관함 구성품

(1) 구성 : 소ㆍ중ㆍ대형, 등기함① 소형함: 500 x 600 x 300 (WxDxH)② 중형함: 500 x 600 x 600③ 대형함: 500 x 600 x 1,200④ 등기함: 300 x 500 X 600 (함내 등기함 4개 이상 수용)(2) 재질① 함 : 강판두께 0.8㎜t 이상② 문 : 강판두께 1㎜t 이상(3) 택배보관함을 추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투시창을 설치해야 한다.(4) 택배보관함 문은 전자키(건전지타입)를 사용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① 1회용 비밀번호 기능이 있을 것(1회 사용후 자동삭제 방식)② 마스터 기능이 지원될 것(비밀번호 및 디지털키 방식 모두 지원)③ 동작상태를 알리는 전자음 및 무단개폐시 경보음 기능이 있을 것④ 건전지 교체시기가 되면 알림기능(경보음 또는 표시등)이 있으며, 비상시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외부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갖출 것⑤ 보관 후 일정시간(대략 72시간)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표시등이나 표시창으로 알림기능이 있을 것(5) 도장① 정전분체도장으로 내.외면 인산염피막처리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6) 함 내부의 택배물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함은 내ㆍ외부함의 이중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8) 무인택배함 색상건물 색상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배관일반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3.2.1 배선일반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3 접지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4 설치

(1) 무인택배함은 공용 공간에 설치되므로 함의 변색 및 부식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과 빗물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2) LED조명 전원은 전용으로 설치하며 접지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3) 바닥면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함을 설치해야 한다.(4) 함의 확장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절연저항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많거나 수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피해 설치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무인택배보관함 배치도에 따른 함 설치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2) 디지털키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시운전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상태를 공사감독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보관함의 완전한 조립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무인택배보관함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를 위한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무인택배함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