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바닥용배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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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최하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체와 무근콘크리트 사이에 방수부분 상부 또는 방수층 없이 최하층 바닥위에 설치하여 습기, 결로방지 및 누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바닥배수판의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자재 제품자료
(1) 바닥 배수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배수판의 규격, 두께, 높이, 모양, 저장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② 자재별 특기시방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배수판 사용부위의 PAD 및 트렌치부위 단면상세도(2) D․A 부분 및 집수정부위 단면상세도(3) 전기, 기계, 변전실, 집수정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배수판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규격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2) 현장반입 후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이동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자재
2.1 바닥용 배수판
2.1.1 각 제품의 치수
단위 : mm
제 품 | 가로 × 세로 | 높 이 (허용오차) |
바닥용 배수판 | 제조업자의 제품규격에 의함 | 30,45,70 (±0.5) |
2.1.2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1) 배수판의 성능기준
항목 | 기준 | 단위 |
압축하중 | 50 이상 | KN |
3. 시공
3.1 바탕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오물, 먼지 및 돌출물 등이 없도록 하여 배수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최종 표면마감상태가 소요 품질기준 내에 들도록 바탕면을 평활하게 하되, 집수정 쪽으로 0.1%이상의 구배를 준다.(3) 시공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방수처리 한다.
3.2 설치
(1) 바닥용 배수판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바탕준비 → 배수판 깔기 → 이음부위 보강 → 무근콘크리트 시공(2) 바닥용 배수판 시공시에는 한쪽 벽체 끝부분부터 붙여서 설치한다. (3) 기둥이나 벽 부위에 설치시 공간이 생길경우 정확한 크기로 절단한 배수판을 끼워 넣고 테이프 등으로 이음부위를 밀실히 봉한다.(4) 배수판 연결부위가 이격이나 들뜸이 생길경우 테이프 등으로 이음부위를 봉하여야 한다. (5) 바닥용 배수판 설치 완료 후 무근콘크리트 타설 완료시까지 배수판의 파손이나 이음부위가 이격되지 않도록 한다.(6) 무근콘크리트 타설중 배수판의 파손시는 즉시 파손된 배수판을 교체하고 타설을 진행한다.
3.3 기타
(1)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두께는 배수판 상부로부터 최소 100mm이상으로 하여 균열을 사전에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