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발열선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 및 밸브 등의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2) 발열선 설치공사의 적용부위는 다음과 같다.①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수 배관 및 밸브, 팽창 보급수 배관②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급수관 및 급탕보급수관③ 기타 필요부분가. 개별 가스보일러 하부 급수ᆞ급탕배관(매립배관 포함)나. 아파트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입상배관다. 세대 습식 스프링클러 배관 중 외기와 면하는 천장배관라. 외기와 면하는 수도계량기함 내부마. 옥상 정수위조절밸브 및 주위배관바. 외기와 면하는 배수횡주관 중 동파에 취약한 필로티 천장부분

④ 그 외 발열선 설치 적용지구 및 적용부위는 LHCS 31 20 05 05, 설계도면 및 상세도를 참조한다.(3) 시공한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1-1 시공한계

구 분 기계 공사 전기 공사
전원으로부터 전원용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배선공사 설치
발열선제어반(결선포함) 및 발열선 공사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0 05 (1.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자원통상부)·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LHCS 31 25 25 05 시운전 및 점검·측정·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① 발열선(발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② 발열선 제어반

1.4.3 작동상태 기록

(1) 전원투입 후 정상작동(주위온도, 전류, 케이블 길이, 전압 등)상태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 설치위치와 발열선의 부하가 계상된 전기용량 등은 전기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1.6 유지관리

(1) 시설물 인수인계시 동파방지용 발열선 설치 부위를 LHCS 31 25 25 05(표 1.4-19)를 따라 단지별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소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발열선

2.1.1 케이블식 발열선

(1) KCS 31 20 05(2.6.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작동범위① 세대외부 계량기함, 보일러 하부배관, 피로티 천정 내 오․배수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급수배관, 계단식 아파트 1층·2층 및 최상층 승강장 소화배관(파이프덕트(PD) 및 천장) : 2℃에서 20분(±3) 가동 후 정지② 소화배관 및 급수배관 : 3~5℃(3)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1.2 커버식 발열선

(1) 커버식 발열선은 니크롬선에 실리콘 라버로 피복된 상태를 난연 보온재에 방수 처리 후 접착시키고 이것을 다시 난연 보온커버로 이중방수 되어야 한다.(2) 온도센서는 방수된 센서커버와 방수 외함으로 이중 보호되어야 한다.(3) 온도센서의 작동온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켜짐(on) : 0℃ ~ 7℃ · 꺼짐(off) : 10℃ ~ 20℃

(4)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전원 램프가 켜져야 한다.(5)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3)의 작동온도 기준에 따라 발열이 됨과 동시에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작동램프가 켜져야 하며 꺼짐(off) 동작 시는 작동램프가 꺼져야 한다.(6) 커버식 발열선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정격 사용전압 : 220V, 60Hz② 정격 사용전력 : 15 ± 1W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7) 코드선과 플러그는 각각 접지식이어야 하고, 커버식 발열선에 접촉되는 부위까지 접지가 되어 전기 누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8) 방수용 시트의 외관은 미려하여야 하며 좌우로 잡아당겼을 때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1.3 제어반 부속자재

(1) 온도센서① PT 100Ω 또는 서미스터 10kΩ±1% (단, 지하주차장은 PT 100Ω)② 연결전선 : AWG 22x 2C 와 HFIX 1.0mm2 x 2 또는 TJV 1.0mm2 x 3C(2) 전력제어기 : 전압 또는 전류피드백 방식(3) 스페이스 히터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전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구조의 제품으로 다음 사양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정격 사용전압 : 220V, 60Hz② 정격 사용전력 : 30W③ 과열방지 기능 : 35℃ 이하 작동

2.1.4 콘센트식 발열선 제어기 부속자재

(1) 중앙처리부 : 8bit 마이크로 콘트롤러(2) 위상제어부 : 급격한 전류흐름 조절(3) 온도센서① 서미스터 센서② 연결전선 : AWG 24 × 2C 또는 TJV 1.0 mm2 × 2C(4) 플러그① 접지형② 전선 : VCTF 3C × 0.75mm2 이상

2.2 발열선 제어반

(1) KCS 31 20 05(2.6.3)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타 발열선 제어반의 기능,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3) 주택용 누전차단기① KS C 4621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정격감도전류 : 30mA(고감도형)·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4) 잠금장치①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2.3 콘센트식 발열선 제어기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한 발열선 주위배관 표면의 온도감지기능, 발열선의 작동온도 설정기능, 발열선의 작동상태(동작램프, 알람경보 포함)등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단, 세대외부 계량기함,보일러하부배관 및 피로티 천장내 오배수관은 작동온도설정기능을 제외하며, 피로티내 오배수배관용 발열선 동작램프는 피로티 천장 외부에 표시한다.(2) 퓨즈 : 15A ∼ 30A(3) 과승방지센서 : 55℃초과 시 5∼10분간 전원차단(4) 알람장치 작동① 퓨즈단락② 센서오류③ 과승방지

3. 시공

3.1 공사 준비

(1)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2)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3.2 발열선 제어반 설치

(1)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2) 제어반은 노출로 설치하며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3) 발열선 제어반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로 설치하고 부하측 발열선용은 누전차단기로 설치한다.(4)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5) 제어반 내에 습도센서와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고 습도 검출값(75%~100%)에 따라 스페이스 히터를 작동하여 기기보호 및 결로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한다.(6) 제어반을 외벽에 설치 할 경우 부식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벽체와 이격하여 설치한다.

3.3 콘센트식 발열선 제어기 설치

(1)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 제어기는 노출하여 설치하며 보온재나 벽면에 밀착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3) 제어기에 설치되는 주 차단장치와 부하측 발열선용 차단장치는 퓨즈를 설치한다.(4) 습기가 많거나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5) 피로티 천장외부에 설치하는 오배수 배관용 동작램프에는 명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4 케이블식 발열선 설치

(1)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cm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2)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3)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발열선 설치시는 향후 관 및 밸브류 등의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6) 콘센트식 발열선 제어기에 설치되는 발열선의 최대길이는 50m 미만으로 한다.

3.5 커버식 발열선 설치

(1) 계량기의 검침부가 보이도록 계량기부터 감싼 후 양쪽 배관 부위를 접착벨크로 접착하여야 한다.(2) 커버식 발열선의 설치가 끝나면 전원 연결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센서는 램프(lamp)가 보이는 쪽을 위로 올라오게 하여 커버식 발열선 위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킨다.(3) 다만, 급수 급탕이 혼용된 계량기함의 경우 급수라인 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센서 주위는 온도를 잘 감지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6 접지선 연결

(1) 접지선 연결은 발열선 제어반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제어반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7 절연저항 측정시험

(1)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최소 20MΩ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절연저항이 불량한 경우에는 라인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8 코드선 연결

(1) 케이블식 발열선 및 커버식 발열선의 접지형 코드선 플러그를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