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배수용펌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수설비에 필요로 하는 펌프와 관련 장비에 적용한다.(2)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배수펌프 설치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제작도서
(1)
1.4.3 유지관리 자료
(1)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보수 운전교범,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정비절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압력용기 정기검사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입주 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국내에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5.2 장비의 명판
(1)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3 펌프의 성능
(1) 펌프는 명시된 시스템 유체온도에서 증발하거나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병렬운전 또는 개별 운전 시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승인도서의 예상 성능효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2)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3)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2.2 펌프 방진가대
(1)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2)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가대 스프링은 밀폐형으로 하여야 한다.
2.3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1)
가. 펌프 몸통 안팎면에는 밑칠에 오일 프라이머를 칠하고, 겉칠에는 프탈산 수지 에나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처리를 할 것. 다만, 수중에서 녹슬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이를 생략하여도 좋다.
가. 인출선은 전동기 프레임 또는 브래킷에서 인출토록 하고 그 재질은 KSC IEC 60502-1에 규정하는 600V 비닐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600V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내수·내유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인출선의 모양은 둥근 3심 또는 둥근 4심으로 하고, 그 길이는 인출선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한다.
가.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4504에 규정하는 과전류 보호 장치 또는 온도검출에 의한 소손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지하층용은 설치 제외(11) 기타 도면참조
2.4 펌프성능 및 시험
(1)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KS B 7505 및 KS B 6360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보온
(1) 배관 및 보온은
3.2 장비 기초 설치
(1) 장비기초는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고 운전 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정하여야 한다.(4) 펌프류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mm 이상으로 한다.(5)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6) 펌프의 기초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mm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7) 보일러실, 기계실 및 펌프실의 동력반 설치위치 선정 시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펌프설치 및 주위배관
(1)
3.4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설치공사
(1)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2) 수중 모터펌프는 배수 피트 밑 부분에 설치하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핸들 또는 아이볼트에 매어 둔 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아파트 지하층용 배수맨홀의 콘크리트 부위에는 배수관용 슬리브(Ø80 mm), 케이블용 슬리브(Ø50 mm), 플로트레스(floatless)용 슬리브(Ø50 mm)를 시공한다.(4) 기동펌프 및 S.B 펌프와 충격흡수식 체크밸브의 관리요령을 관리원에게 교육 시행하여 동절기에 수중 모터펌프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