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벌개제근및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지장수목 : 사업지구 내 임야 등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 생산임목 :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 임목폐기물 :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1) 벌개제근 후 잔재처리 계획서
1.4.1.2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1.5 품질보증
1.5.1 벌개제근 후 잔재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 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의 처리계획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운반
1.6.1 소나무 재선충 감염 소나무류
(1)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에서의 감염된 소나무류는 이동(반출), 양도 등이 금지되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3.2 잔재처리
(1) 벌목된 수목 중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는 LH의 재산이므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2)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자산가치가 있는 수목은 잘라서, 도난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3) 수급인은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잔재를 집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3.3 톱밥생산
(1) 수급인은 톱밥생산 작업 착수 전에 관할 인․허가 기관에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임목파쇄기 설치 장소를 선정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원목 또는 생산된 톱밥의 처리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 및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사용수량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취급 및 운반 시에는 토사 등 이물질의 함유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1) 수목의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5 기존 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존치하는 기존 수목 중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 후 활용대상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보호해야 될 수목 또는 이식수목은 인접지역의 자재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보호해야 될 수목에 대해서는 가지나 뿌리의 절단과 수피의 벗겨짐 등 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