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보호수등기존식생보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수목의 군락지, 기존 지형에 존치하였던 식생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생보호 및 관리(2) 보호수 등(3) 이식공사 대상수목(4) 현장 존치 수목(5)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1.2.2 관련기준

·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34 40 20 수목이식·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 보호수 :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 ‧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지정된 수목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이 시방서에 따른 공사시행부지 중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부지에 존치하는 식생은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2)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지정 보호수의 협의 시행① 지정 보호수의 보호 및 보존 등에 대하여는 보호수의 지정·관리(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되,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3.1.1 식생보호 및 관리

(1) KCS 34 20 10 (1.5 (8) ①,②,③,④) 를 따른다.(2) KCS 34 40 05 (1.6 (13) ①) 를 따른다.(3) 공사시행에 의한 인위적 피해 또는 병충해나 기상재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와 예방조치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4) 보호하도록 지정된 식물(수목)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1.2 보호수 등

(1)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 등은 산림청 보호수의 지정·관리(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2)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가 우려되는 보호수 등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가지절단 등은 수관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이식공사 대상수목

(1) 이식 후 활용 대상 수목은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식공사가 우선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2) KCS 34 20 10 (1.5 (8) ⑤) 를 따른다. (3) KCS 34 40 05 (1.6 (13) ②) 를 따른다.

3.1.4 현장 존치 수목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2) 보호해야 할 수목은 인접 지역의 공사시 불필요한 가지의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3) 보호대상 수목 인접지역은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필요시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한다.(5) 보호하도록 지정된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5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1) 흙쌓기 및 땅깎기① KCS 34 40 05 (1.6 (13) ④,⑤) 를 따른다.②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③ 나무주위의 흙쌓기 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부득이하게 제거되어야 할 수목의 뿌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0m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상처유합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하여야 한다.⑤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수목의 고사나 수세 쇠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땅깎기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