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보호수등기존식생보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수목의 군락지, 기존 지형에 존치하였던 식생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생보호 및 관리(2) 보호수 등(3) 이식공사 대상수목(4) 현장 존치 수목(5)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보호수 :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 ‧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지정된 수목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이 시방서에 따른 공사시행부지 중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부지에 존치하는 식생은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2)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지정 보호수의 협의 시행① 지정 보호수의 보호 및 보존 등에 대하여는 보호수의 지정·관리(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되,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3.1.1 식생보호 및 관리
(1)
3.1.2 보호수 등
(1)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 등은 산림청 보호수의 지정·관리(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2)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가 우려되는 보호수 등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가지절단 등은 수관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이식공사 대상수목
(1) 이식 후 활용 대상 수목은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식공사가 우선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2)
3.1.4 현장 존치 수목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2) 보호해야 할 수목은 인접 지역의 공사시 불필요한 가지의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3) 보호대상 수목 인접지역은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필요시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한다.(5) 보호하도록 지정된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5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1) 흙쌓기 및 땅깎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