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부지조형및식재지면정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목,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역에 대한 대지조형, 마운딩 조성 및 식재지 면정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부지조형(2) 마운딩 토양재료(3) 표토(조경용 비옥토) 운반(4) 마운딩조성(5) 식재지 면정리

1.1.3 시공한계

(1) 수급인은 조경공사 시행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정지 계획고를 확인하여 선행공사 시행자와 부지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후 공사시행 기간 동안 부지에 관한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20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 LHCS 34 30 12 불량식재지반개량· LHCS 34 50 66 조경 배수시설·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방법· KS F 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I ISO 25177 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1.3 용어의 정의

· 마운딩 (둔덕조성) : 지형의 높낮이, 굴곡 등을 조성하여 연출된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부지조형 흙쌓기 기법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개발로 인한 훼손 우려가 있는 우수한 자연지형을 보존하며, 훼손지에 대하여 자연지형을 복구하여 기존 지형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특별한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지를 조작해서 설계 목표에 부합되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3)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소음 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둑(마운딩)은 소음방향의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성한다.(5) 마운딩이 높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지형이 물리적 환경여건에 안정성과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LHCS 10 10 10 05 (1.9)를 따른다.(2) 자재 승인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외부반입토양가.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나. 채취허가서다. 토양반출허가서라. 토양시험 결과마. 외부토사 반입집계표(송장포함)

1.5.2 시공상세도면

(1) LHCS 10 10 10 05 (1.7)을 따른다.(2) 시공상세도면 제출공종은 아래와 같다.① 식재지 마운딩 조성계획도가. 위치도나. 마운딩 계획도 : 식재지반조성마감 부지정지고와 마운딩 계획고, 인접한 녹지경계(경계석 또는 포장) 마감계획고를 표시한다.다. 근접한 식재지 경계부를 포함한 종·횡단도라. 마운딩 토량집계표

1.5.3 견본

(1) LHCS 10 10 10 05 (1.10)을 따른다.(2) 견본제출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외부반입토가. 견본제출량:0.01m3나. 제출회수: 토양 반입지 변경시마다다. 견본내용: 반입지의 평균이 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1.5.4 품질시험 및 검사

(1) 식생지반토양① LHCS 11 20 21 식생지반조성 절에 따른 조경공사 대상부지의 지반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2) 현장유용토 및 외부반입토① 수급인은 조경공사 착공후 3개월이내 식재기반토 및 조경부토로 사용되는 단지안의 유용토 및 외부 반입토에 대하여 수목생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산도 및 유기물 함량, 입도분석, 염화나트륨, 투수계수(주택조경만 해당), 전기전도도 등을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 또는 치환 등의 식재환경 개선 및 수종변경 등 설계변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토양시험은 현장유용토는 10,000m3당 3개소, 외부반입토는 반입시 마다 1개소를 시험한다.

표 1.5-1 토양시험종목 및 시험방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흙의 물리/역학/지내력/토질조사 (조경식재지반 조성용 흙, 외부반입토 포함) 입도 KS F 2302 현장유용토 10,000m3당 3개소 외부반입토 반입시 마다 1개소 투수계수시험은 토질변화시마다(식재기반토는 토사반입 후 교란되지 않은 흙 실시)
유기물 함량 KS F 2104
투수계수 KS F 2322
기타 –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에 따른다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

③ 토양시험결과에 대한 조치기준가.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 상급 적용나. 인공지반상부, 답압의 피해 우려지역은 중급 적용다. 하급이하 등급은 중급수준으로 치환 및 토양개량라. 필수항목은 1개 항목 이상 또는 권장항목은 3개 항목 이상 평가등급 ‘하급’판정시 중급수준으로 치환 및 토양개량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표 1.5-2 – 토양시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필 수 입도분석(토성) 양토(L) 사질양토(SL) 사질식양토 (SCL) 미사질양토 (SiL) 양질 사토(LS) 식양토(CL) 사질식토(SC) 미사질식양토 (SiCL) 미사토 (Silt) 사토 (S) 식토 (C) 미사 식토 (SiC)
pH (H2O 1:5) 5.5~6.5 4.5~5.4 6.6~7.0 3.5~4.4 7.1~8.0 3.5미만 8.0초과
투수계수 cm/s 10-3이상 10-3~10-4 10-4~10-5 10-5미만
NaCl % 0.05미만 0.05~0.1 0.1~0.2 0.2초과
전기전도도 EC (H2O 1:5) dS‧m-1 0.4미만 0.4~0.8 0.8~1.5 1.5초과
권 장 유기물 % 3.0이상 3.0~1.0 1.0미만
전질소 % 0.12이상 0.12~0.06 0.06미만
유효 인산 ㎎/100g 20이상 20~10 10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me/100g 20.00∼12.00 12.00~6.00 6미만
치환성 양이온 me/100g 3.0이상 3.0~0.6 0.6미만
토양평가방법 ․토양 반입전에 해당 토양에 대해 반입토양위치마다 3점 샘플을 채취(각1kg이상)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의뢰, 검사하여 중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토양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중간과 완료후에도 각각 샘플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투수계수시험시 채토관은 내경 50mm,용량 100ml의 것을 사용하며 한 장소에서 3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며 공인시험기관(LH품질시험센타 등)에 의뢰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용 부토 및 마운딩토의 운반ㆍ보관 및 취급을 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중기사용에 따른 지나친 다짐으로 인하여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으로의 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34 20 10 (1.5 (5),(6)) 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KCS 34 20 10 (1.6 (1),(2),(3),(4)) 을 따른다.

1.9 설계변경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① 토취장의 변경이나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의 변경

2. 자재

2.1 재료

2.1.1 토양재료

(1) KCS 34 20 10 (2.1 (3)) 을 따른다.(2) 표토(조경용 비옥토)① 수급인은 LHCS 11 20 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에 따라 선행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옥토에 대하여는 보관 및 토양의 변질, 부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하여 활용한다.(3) 단지내 유용토① 비옥토에 의한 부토 및 마운딩 토량이 부족한 경우, 단지내 유용토 중 여유토량이 비옥토 또는 LHCS 11 20 21 식생지반조성 2.1.1에 적합한 경우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4) 외부반입토① LHCS 11 20 21 식생지반조성 2.1.1 또는 LHCS 11 20 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에 준하여야 한다.② 나무뿌리, 굵은 돌, 진흙, 잡초 등 수목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은 총중량 대비 5%이내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토양검사

(1) 수급인은 LHCS 11 20 21 식생지반조성 절의 토양검사에 따라 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KCS 11 20 10 (3.1.1) 을 따른다.

3.1.2 공사전 협의

(1) 건축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 시공일정과 현장여건 등의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2) 토사반입 전에 선행되어야할 공종(가설물반출, 되메우기 완료, 각종 관부설 및 보완)의 완료여부를 관련공종 관계자와 확인하여야 한다.(주택)① 사전완료 공종 확인 사항가. 건축폐기물은 수목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반출나.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기초를 제거 후 부토작업 시행다. 더스트슈트 제거 후 쓰레기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라. 토목공사의 포장시점을 고려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쓰레기 반출시점 협의마. 기계사항 : 도시가스관, 급수시설 등의 매설위치 및 깊이

② 건축물 주변녹지에 설치되는 선홈통 연결용 빗물받이(건축시공분)를 부지정지 마감계획고에서 5cm(드라이창에서 25cm)가량 낮게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협의한다.(3) 토사반입은 도로포장시점 전후의 포장공종 품질관리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공종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식재구간의 외곽부 경계 설치 및 식재지반조성의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부토 및 마운딩토의 반입이 완료되도록 관련공종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5) 토사 반입시 기 설치된 각종 맨홀,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 반입으로 인한 시설물의 매몰방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식재지 정비

(1) 부토, 마운딩 높이를 고려하여 맨홀, 빗물받이, 보안등 등의 시설물 높이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토 및 마운딩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한다.(2) 토목보도, 차도 등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보호 조치(비닐, 천막)하고 반입한다.(3)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부토 및 마운딩조성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2.2 가배수

(1) KCS 34 20 10 (3.2.5) 을 따른다.

3.3 공사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1) 을 따른다.(2) KCS 11 20 10 (3.3.8 (1),(3)) 을 따른다.(3) KCS 11 20 10 (3.3.9) 를 따른다.(4) KCS 34 20 10 (3.2.6) 을 따른다.

3.3.2 흙쌓기

(1) KCS 11 20 20 (3.3.2 (6)) 을 따른다.(2) KCS 11 20 20 (3.3.7 (1),(4)) 를 따른다.(3) KCS 11 20 20 (3.3.13) 을 따른다.(4) KCS 34 20 10 (3.2.7) 을 따른다.(5) KCS 34 30 10 (3.1.1 (2)) 을 따른다.(6) 토량변화율 및 침하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추가 흙쌓기를 하도록 한다.

3.3.3 부토깔기

(1) 부토시행구간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시행 두께로 시행하되, 고르기 및 마감 후의 두께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2) 부토 시행구역과 부토 미시행구역, 녹지경계, 배수시설, 건축물 등이 접하는 경계부는 자연스러운 지표면 마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부토의 두께를 설계 이상 또는 이하로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3.3.4 마운딩(mounding)

(1) KCS 34 20 10 (3.2.11) 을 따른다.(2) KCS 34 30 10 (3.1.1 (6)) 을 따른다.

3.3.5 식재면 고르기

(1) KCS 34 20 10 (3.2.12 (1)) 을 따른다.(2) KCS 34 30 10 (3.1.1 (5)) 를 따른다.(3) 식재면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3.3.6 흙쌓기면 고르기

(1) 식재면 고르기, 부토, 마운딩이 적용되지 않는 흙쌓기면(배토 및 기타 흙쌓기)에 적용한다.(2) 시공기준은 식재면 고르기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7 표면배수

(1) KCS 34 30 10 (3.1.1 (3) ①) 를 따른다.(2) 수급인은 식재지역의 표면배수 체계를 확인하고 전체부지의 배수체계와의 연계를 확인하여 침수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발생하거나,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된다.(4)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5) 녹지내 집수정, 측구 등 우수배제시설물 경계부는 토사 및 지피식물의 유실에 따른 집수 및 배수 기능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6) 건축물 주변녹지에 설치되는 선홈통 연결용 빗물받이(건축시공분)를 부지정지 마감 계획고에서 5cm(드라이창에서 25cm)가량 낮게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협의한다.(주택)

3.3.8 텃밭(채원) 조성

(1)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에 따른다.① 텃밭모듈(2m×1.5m) 계획에 따라 보행로와 폭 0.3m의 고랑을 조성하고 텃밭모듈의 면고르기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텃밭은 1m2당 [2kg]의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고, 토양과 충분히 혼합되도록 깊이 [0.2m]까지 경운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1) KCS 34 20 10 (3.3) 를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최종 식재지반 조성후 식재면이 침식 또는 침하되거나 교란되어진 경우에는 동일부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최종 시공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최종 확인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식재기반 조성후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등)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깨끗하게 반출처리 및 정리청소 한다.(2)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