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비탈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비탈면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2. 자재
2.1 재료
(1)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터파기
(1)
3.1.2 기초
(1)
3.1.3 거푸집
(1)
3.1.4 콘크리트 타설
(1)
3.1.5 콘크리트 양생
(1)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3.1.7 산마루 측구 시공
(1)
3.1.8 종배수구(도수로)
(1)
3.1.9 소단 배수구
(1) 비탈면에 흐르는 빗물이나 용출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위험성이 적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2) 소단부 및 집수면적이 넓으면 전면부에 월류 방지턱을 설치한다.(3) 소단의 지반이 암반인 경우는 소단에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한 배수구 구조로 시공한다.(4) 종단경사에 따라 배수처리를 실시하며 20m 이상 깎기 구간이 끝나는 곳에서는 산마루 배수구와 연결 또는 방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소단 배수구는 한쪽방향으로 경사를 유지하여 물이 신속히 배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고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