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빈배합콘크리트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2) 골재생산 계획서
1.4.1.2 시공계획서
(1)
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 2,3.2를 반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2.2 골재의 입도
(1)
2.3 결합재량
(1)
2.4 재료의 저장 및 시험
(1)
3. 시공
3.1 준비공
(1)
3.2 시공기계
3.2.1 일반사항
(1)
3.2.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3.2.3 장비점검
(1)
3.3 기상조건
(1)
3.4 현장배합
(1)
3.5 혼합물 생산
3.5.1 골재
(1)
3.5.2 혼합
(1)
3.5.3 함수량
(1)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6 혼합물 운반
(1)
3.7 포설
(1)
3.8 다짐
(1)
3.9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1)
3.10 마무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