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사급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표준화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0 제출물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자재관리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이하 주요자재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포장골재, 철강 및 강재, 보도블록, 각종 오수관, 우수관, 상수관, 밸브, 경계석, 보차도용 블록,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부순 돌,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부재,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한 자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2)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5 자재 선정 및 사용

1.5.1 공사용 자재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조건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요청하는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⑤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⑥ 위 ① 내지 ⑤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1.5.2 기타

(1)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 자재 사용 승인

1.6.1 자재 사용 승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제품자료, 견본 등을 포함한 부록 1 또는 부록 2을 작성․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재 사용 신고 대상 자재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토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2)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다음과 같다.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3) 수급인은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또는 신고시 표 1.6-1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지역(사업)본부 내에서 같은 자재에 한하여 1년 이내에 타 공구에서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표 1.6-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구 분 주 요 내 용
자재 개요 ․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서류중 하나 (단, 친환경시험 대상자재는 4) 및 5) 제외) 1)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시험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2) 당해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시험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3)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시험의 경우 “(LHCS 10 40 00(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4) KS표시 자재를 나타내는 서류
KS표시 제품일지라도 해당 시방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 다만, 제작 시방서는 생략 가능 5)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업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자재설치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자재설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주1) 친환경시험 대상자재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해야 함

(4)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대상 자재는 이 시방서 각 편의 공사 일반사항 시방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KS 자재의 경우 수급인은 자재 승인 요청 후 7근무일이 경과하여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 익일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급인은 KS 자재 중 주요자재 또는 비 KS 자재를 사용할 경우와 이 시방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 처리한다.(6) 수급인은 승인 요청 또는 신고한 자재가 부적합하여 LH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8)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7 품질시험 및 검사

1.7.1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1)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10 15(1.8)를 따른다.

1.8 검수 및 사용

1.8.1 검수 및 사용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의 사용 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당일 반입예정 자재에 대하여 공사일지에 기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시험성적서나 서류를 제조업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4) 건설공사용 자재 중 사용도중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레미콘 이라 한다) 자재 실명제(주택)

1.9.1 레미콘 자재 실명제

(1)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시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2) 수급인은 소요 품질의 확보가 어렵거나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층 단위(단, 1회 타설량 450m3를 초과하는 경우 타설 구획단위)로 타사 제품을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별 타설 부위를 명기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10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1.10.1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사용자재가 불합격 자재로 판명될 경우 LHCS 10 10 15(1.8.5) 에 따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2) 비KS 자재가 불량자재로 판명되었을 경우 LH는 수급인에게 표 1.10-1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표 1.10-1 불량자재 발생시 제재조치

구분 수급인 비고
1회 시정촉구 공문 발송
2회 서면경고 및 공급원 승인 취소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와 당해 제품의 사용 시점을 감안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 또는 서명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문 서 번 호 : 호 (1/2)

1. 검토요청 내용(수급인 작성)

품명 및 규격 시방근거 제조회사(자)명 연락처 K.S여부 녹색제품여부

* KS인증자재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KS표준번호 및 규격명 KS종류, 등급 또는 호칭 KS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비고

*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환경표지(또는 우수재활용 (GR마크)) 인증번호 인증기간 비고

붙 임 : 1. 견본(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3. 자재 제조업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에 적합지 않을 경우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6.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건설관리지침서에 정한 사항
7. 녹색제품일 경우 환경표지 또는 GR 인증서 1부 위의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요청 후 7 근무일이 경과하면 자동 승인됨.

문 서 번 호 : 호 (2/2) (뒷쪽)

2. 승인내용(공사감독자/감리원 작성) 검토 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소장 성명 : (인)

부록 2

자재 사용 신고대장

제출 일자 품목 규격 생산업자명 품질표시 (녹색제품 여부 포함) 확인
설계규격 제품규격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대장은 수급인이 관리※ 자재사용 및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서류,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및 환경표지(또는 GR) 인증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