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사토및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30(1.3.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제출자료

(1) K1CS 11 20 30(1.2.1)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11 20 30(3.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