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종자산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천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2.3 관련 도서
(1) 관련 도서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표준생태계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①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 자재 및 이 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을 감독원에게 신고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자연친화형 비탈면녹화계획서
(2) 생태호안조성계획
(3) 생태연못, 습지 조성계획
(4) 훼손지복원계획서
(5) 생물서식공간 조성계획
1.5.3 준공도서
(1) 수급인은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자연재료 채취
(1)
2.1.3 식생재료
(1)
2.1.4 토양
(1) 생태복원 구간 지반
①
② 표토혼합 및 경운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바에 따라
(2),
(3),
(4)) 를 따른다.
(2) 일반적 식재지반
①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1)
(2)) 를 따른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