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종자산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천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2.3 관련 도서
(1) 관련 도서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표준생태계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3)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1.5.2 시공계획서
(1) 자연친화형 비탈면녹화계획서(2) 생태호안조성계획(3) 생태연못, 습지 조성계획(4) 훼손지복원계획서(5) 생물서식공간 조성계획
1.5.3 준공도서
(1) 수급인은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자연재료 채취
(1)
2.1.3 식생재료
(1)
2.1.4 토양
(1) 생태복원 구간 지반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