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소방용합성수지배관및이음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에 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2)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31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①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2. 자재

2.1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2.1.1 배관재 및 이음관

(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1종배관(A형 또는 B형 CPVC:Chlorinated Poly Vinyl Chloride) 성능인증 제품

2.1.2 배관형별 적용관경

표 2.1-1 CPVC 형별 적용관경

헤드수 규 약 배관경 A형 B형
호칭경 외경 내경 두께 호칭경 외경 내경 두께
2 25 32 32.15 25.55 3.3 25 33.40 28.48 2.46
3 32 40 40.20 33.40 3.4 32 42.20 35.96 3.12
5 40 50 50.25 42.25 4.0 40 48.20 41.04 3.58
8 50 63 63.30 53.50 4.9 50 60.30 51.36 4.47

2.1.3 적용범위

(1) 단위세대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50A 이하) (현장설계여건에따라 65-80mm도 CPVC관을 적용할 수 있다)

2.2 자재 품질관리

(1) 아래와 같은 기준의 품질시험을 하고 공구마다 1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표 2.2-1 품질시험의 기준

인장강도(N/mm2) 내압시험 파괴시험 충격시험
50이상 최고사용압력5배 890N 이상 없을것

※ 시험기준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3. 시공

3.1 배관공사

(1) 관의 절단 시에는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 버(burr)를 면취 전용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먼지, 기름기, 수분을 마른헝겊 등으로 닦아서 내·외면을 청결하게 한다. (2) 관 삽입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에 접속한다.(3) 관 접합은 CPVC관 전용접착제(성능인증 시 사용하는 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를 사용하여야 한다.(4) 접착제 도포 시 관 외면과 부속 내면에 접착제를 붓이나 브러시를 사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4~5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하여 연결부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합부위 외에 묻었을 경우 닦아내도록 한다.(5) 전용접착제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덮개를 꼭 닫도록 하고 굳거나 젤리상태의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한다. 개봉한 접착제는 1일 이내에 소진을 권장한다.(6) 조립 시 관을 1/2 만큼 회전시키며 부속품의 내부 끝까지 삽입하며 10초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충분한 초기 접착이 되도록 하며 표시선 까지 삽입되어 비드 형상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0mm 이상 CPVC 연결구 삽입 시 고무망치 등으로 제품을 쳐서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7) 배관 및 헤드고정 작업 시 모멘트로 인한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배관하여 접착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8) 신축배관과 접합은 나사식 (접합부는 황동재질), 또는 접착식 (CPVC 소켓 일체형 신축배관) 으로 한다.(9) 나사접합시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① 테플론 테이프는 인장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나사방향으로 돌려주며 과도하게 감싸지 않도록 한다.② 나사접합부에는 실런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연결 작업 시 손으로 최대한 돌려준 후 추가로 공구를 이용해 돌려주며 절대로 과도한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10)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광선(자외선)으로 인한 품질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하중이나 충격 및 찍힘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11) 작업온도 조건별 경화시간은 다음표와 같다.표 3.1-1 작업온도 조건별 경화시간

작업온도 관경(mm) 15℃ 초과 4℃~15℃ 4℃ 미만
초기 최소 초기 최소 초기 최소
25 2분 6시간 5분 12시간 10분 48시간
32~40 3분 12시간 8분 32시간 15분 240시간
50 5분 24시간 15분 96시간 30분 360시간

주1) 초기경화시간 : 배관조립후 완전히 접착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시간주2) 최소경화시간 : 배관의 수압시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요구시간주3) 상대습도가 높은 날씨(50% 이상)에는 각 경화시간의 1.5배를 적용한다.주4) -5℃ 이하에서는 접착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경화시간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13) (12)항의 결과보고서 작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경화시간 결과보고서 (외기온도:15℃ 초과)

작업일시 : 20 . . 외기온도 :   ℃
관경 초기경화시간 최소경화시간 적합여부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25 2분 6시간
32~40 3분 12시간
50 5분 24시간

표 3.1-3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경화시간 결과보고서 (외기온도:4℃~15℃)

작업일시 : 20 . . 외기온도 :   ℃
관경 초기경화시간 최소경화시간 적합여부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25 5분 12시간
32~40 8분 32시간
50 15분 96시간

표 3.1-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경화시간 결과보고서 (외기온도:4℃ 미만)

작업일시 : 20 . . 외기온도 :   ℃
관경 초기경화시간 최소경화시간 적합여부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25 10분 48시간
32~40 15분 240시간
50 30분 360시간
(14) 물을 이용한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기압시험은 CPVC관 제조사 및 소방감리원과 사전협의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3.2 시험

(1) LHCS 31 20 15 05 (3.6)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