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도용폴리에틸렌관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PE)의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1부: 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제조사는 수도관 및 이음관의 인장시험, 수압시험, 편평시험, 비카드 연화 온도시험, 낙추 충격 시험, 용

(해)출시험, 비중 등의 결과와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4.1.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기존 상수관의 관종
② 기존 상수관 단수, 철거 또는 폐쇄 및 횡단굴착 계획(필요시)
③ 기존 상수관 단수 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
④ 계획관의 관종
⑤ 이음부 접합 계획
⑥ 단수 시 단수지역의 홍보계획과 급수대책(필요시)
⑦ 주민 통행로 확보 및 안전대책 등(필요시)

1.4.1.3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설치 표준도
② 시공순서도
③ 관 보호공 설치도
④ 가설 구조물도
⑤ 상수 분기관 상세도가.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상수분기관 상세도(축척 1/500)를 제출한다
.
나. 분기관은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측량기를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1.4.1.4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

(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1) KCS 57 30 20(1.5.3.7)을 따른다.

1.6 보관

1.6.1 관 및 부속품



(1) 관의 보관 및 취급 시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한다.

(2)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한다.

(3)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작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우천 및 혹한기에는 접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타 관로 설치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8-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은 KS M 3408-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관 접합

3.1.1 관 접합 일반사항



(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 관 접합 부위는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1.2 폴리에틸렌관 접합



(1) KCS 57 30 20(3.3.6) 을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

(3)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관내부를 충분히 물로 세정 또는 소독 완료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만족하는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

(4) 관로 통수 전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유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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