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취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우편물 수취함(이하 “우편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기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3 화이트 메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우편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견본

(1) 제품선정을 위한 우편함의 구획단위별 견본과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선정을 위한 납품 가능한 색상차트 또는 견본

1.5 운반, 보관, 취급

(1) 각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우편함은 철제 가구류 전문 생산업체나 우편함 전문 생산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1.1 몸체재료

(1) 문짝 및 몸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① KS D 3512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KS D 3520에 적합한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서 두께 0.8mm 이상인 것.② KS 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두께 0.8mm 이상인 것.③ KS D 6759에 적합한 알루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 KS D 6008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주물 성형물로 두께 4.0mm 이상인 것.④ KS D 6759에 적합한 알루미늄 압출 형재로서 두께 1.5mm 이상인 것.⑤ 인장강도 280kgf/cm2(2740N/cm2) 이상, 충격강도 10kgf/cm2(9.8KJ/m2) 이상, 하중변형온도 82℃ 이상의 내화성 및 내수성이 있는 수지류 제품으로서 두께 3mm 이상인 것.

2.2 제작

(1) 투함구 및 투시구의 세부형태는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를 수 있다.

2.2.1 본체 제작

(1)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틈이 없이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특히 접합부위는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2) 우편함 전면에 위치하는 도어중 스테인리스의 두께는 0.8mm,알루미늄의 두께는 4.0mm 이상이어야 한다.(3) 자물쇠는 핀을 사용하여 본체에 부착한다.(4) 먼지막이판은 개폐 후 항상 닫혀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5) 우편함 몸체끼리의 결합은 몸체에 구멍을 뚫어 리벳이나 볼트로 결합한 제품이 아닌 외관이나 내측에 돌출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2 표시

(1) 글씨체는 LH 지정체로 한다.(2) 각 세대 호별번호의 표시는 문짝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60×20×1.0mm 크기의 초콜 렛색 바탕에 금색글씨로 배면 인쇄된 세대번호 표시판을 본드로 부착한다.(3) 우편물 반송함은 각 세대 번호표시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반송함 표시판을 세대번호 표시판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다.(4) 폐건전지 수거함은 우편함과 병행하여 제작, 설치한다. 명칭판에서 폐건전지함이라고 쓰되, 글씨색상은 폐는 빨강색으로, 건전지함은 검정색으로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우편함의 설치부위는 도장 등의 선행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돌출물이나 홈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 설치

(1) 우편함은 직경 3.7mm이상, 길이 27mm이상의 콘크리트용 핀을 사용한 타정총 시공이나 직경 6mm이상, 길이 50mm이상의 플라스틱 앵커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이 되도록 부착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각 수취함은 페인트,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될 경우 이를 즉시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