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각종 관 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시험 성과표
1.4.1.2 시공 계획서
(1)
1.4.1.3 시공상세도면
(1) 시공순서도(2) 이형관 접합 상세도 및 재료표(3) 관 보호공 설치도(4) 급수 분기관 상세도(5)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상수분기관 상세도(축척 1/500)를 제출한다.
1.4.1.4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제출한다. (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1.6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수급인은 타 관로 설치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스테인리스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2. 자재
2.1 재료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1)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고무링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되어야 한다. ②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기포, 기공 및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③ 고무링은 물에 냄새와 맛을 주거나 또는 물에 용해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1)
3. 시공
3.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1)
3.2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 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한다.(3) 상수도 통수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을 한다.
3.3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모든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