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스테인리스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스테인리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2) 스테인리스 도아(3) 스테인리스 판넬과 루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LHCS 41 55 06 강제 창호· LH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을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스테인리스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3 견본

1.4.3.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리스 창호바 (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용역)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 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한다.(2) 반입 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스테인리스문 및 창 자재

(1) 스테인리스창호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① 냉간압연강판 : KS D 3698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KCS 41 55 07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에 따른다.③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도면에 따른다.④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⑤ 내부 구조재 : 폴리우레단, 폴리스틸렌 채움재, 철재 찬넬 그리드, 수직 아연도금재, 스테인리스 스틸 스티프너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표면마감

(1) KCS 41 55 07(2.1.3) 을 따른다.

2.4 부속재료

(1) 잼 앙카 (2) 소음차단재 : 탄성고무(3) 반사차단재 : 롤 스테인리스 스틸 찬넬 형태(4) 공간 충전재 : 유리섬유

2.5 자재 허용오차

2.5.1 부재치수

(1) 옆두께 허용차 : + 0.5mm(2) 보임면 두께 허용차 : – 1.0mm

2.5.2 완성치수

(1) 종 허용차 : ±3.0mm(2) 횡 허용차 : ±3.0mm

2.5.3 기타

(1) 비틀림 허용오차 : ±2.0mm(2) 휨 허용오차 : ±3.0mm(3) 직각도 허용오차 : ±3.0mm(4) 대각선 길이차 : ±2.0mm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mm)

2.6 자재 품질관리

2.6.1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기준 2.5 자재 허용오차에 따른다.(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3) 입회검사 :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문틀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세우기를 시행한다.(2) 조적공사 시행 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문 설치

(1) 도면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춘다.

3.2 보양

(1)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2) 앙카 접속 검사(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 후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