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스프링클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S B ISO 6182-1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1부 :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2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2부 : 습식경보밸브, 리타팅챔버, 워터 모터경보의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3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3부 : 건식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4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4부 : 급속개방장치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5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5부 : 일제개방밸브의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6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6부 : 체크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7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7부 : 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8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8부 : 준비작동형건식경보밸브의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10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10부 : 주거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10 10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 를 따른다.

1.7 유지관리

(1) 예비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된 형식과 온도 등급을 포함하여 각 수량의 2%를 제공한다.(2)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공구는 설치된 종류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합한 것으로 2개씩 제공한다.(주민복지관공사 공구에서 제공)

2. 자재

2.1 스프링클러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설치 구분표 2.1-1 설치장소에 따른 헤드 종류

구 분 형 식 표 시 온 도 설 치 위 치
아파트 (조기반응형) 하향형 (플러쉬형) 79°C 미만 침실, 거실, 식당
79°C ~ 121°C 미만 주방 상부
건식측벽형, 드라이펜던트 (일반형) 79°C 미만 발코니(보일러), 다락방
주차장 지하층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 드라이펜던트형 79°C 미만 지하 주차장, 지하층, 기계실, 팬룸, 밸브실
(3) KCS 31 45 10 10 (2.1.1 (1)) 를 따른다.

2.2 유수검지장치 및 시험장치

2.2.1 유수검지장치

(1) 국민안전처 고시 기준(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알람밸브(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아파트에 적용한다.(3) 알람밸브 과압방지장치 : 알람밸브 주변에 설치하여 소화 주펌프 기동으로 인한 알람밸브 2차측 배관에 누적되는 과압을 평상시 자동배출한다.(4) 준비작동식밸브(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주차장, 지하층에 적용한다.(5) 표지판 부착은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① 유수검지장치실 : 건축물 벽마감을 고려한 색상으로 픽토그램(그림문자)을 활용하여 실크인쇄(빨간색 또는 진한 회색 권장)가. 유수검지장치실 표시 : 100mm × 100mm 이상

2.2.2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는 오리피스(개방형헤드 내경과 동일) 및 투명점검창이 있어야 한다.(2) 시험장치는 KSD 3503 SS275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부식방지조치를 한다.(3) 시험장치의 투명점검창 재질은 아크릴이며 유수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서 시험시 누수가 없어야 한다.(4) 시험장치 표시판은 시험장치밸브에 “시험밸브”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한다.① 표지판 재질 : 아크릴판② 표지판 크기 : 150mm × 100mm

2.3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2.3.1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1) 재질 ① 스테인리스제로 KS D 3698의 STS 304이상의 재질에 적합한 0.3mm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밀 고무패킹 : EPDM으로 KS M 661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 제품이어야 한다.③ 절연링 : 나일론(nylon) 66으로 제작되어 충격 및 강도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2) 적용부위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배관에 적용한다.(3) 구조① 숫아답터(CPVC 배관 연결부는 일체형 소켓도 가능), 연결용 너트, 플렉시블 튜브, 헤드 부착 등으로 구성되며 소요응력 및 변형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이종 금속간의 전위를 차단하는 절연링 및 수밀 고무패킹의 형태가 동과 스테인리스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구조이어야 한다.(4) 성능①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② KS D 3698의 STS 304 성분표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6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인기관 성분분석 시험성적서 제출)으로 한다.③ 원자재 생산업체의 성분분석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④ 납품업자는 납품 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시는 입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스프링클러헤드 연결배관

(1) 단관(닛블)+레듀셔 또는 헤드이음쇠(25A x 15A)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단, 헤드이음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2.4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 LHCS 31 45 05 (2.3)를 따른다.

3. 시공

3.1 스프링클러펌프 설치공사

3.1.1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1개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로 한다.(2) 방수량 :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가 80L/min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3.1.2 펌프의 기동장치

(1) LHCS 31 45 05 (3.2.4) 를 따른다.

3.2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1)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2)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필요저수량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필요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m2를 50층 이상은 4.8m2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① 스프링클러 수원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헤드의 최대 설치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에 1.6m3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3.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3.1 일반조건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알람밸브와 폐쇄형헤드를 사용한 습식방식으로 하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밸브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 건식방식으로 한다.(2) 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MPa용 또는 2MPa용을 사용한다.(3)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탬퍼 스위치(tamper switch)를 설치한다.

3.3.2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1) 하나의 방호구역(각층)마다 알람밸브를 설치하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은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마다 준비작동식 밸브를 설치한다.(2) 밸브는 설치하기 전에 밸브내부의 이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결 작업을 한다.(3) 밸브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로 하고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3.3.3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설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며 개방형헤드와 동일한 구경의 오리피스를 설치한다.(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한다.

3.3.4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1) KCS 31 45 10 10 (3.3) 를 따른다.(2)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에 신품 헤드만을 설치한다.(3) 아파트에는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3.2m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가 되도록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지하층・기계실 등 부대시설에는 측벽형 등 용도에 적합한 헤드를 설치한다(4)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프링클러 헤드 렌치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5)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6)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착물을 걸어서는 안 된다.(7)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8) 헤드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9) 지하주차장의 헤드간 간격은 최소 1,800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헤드에 차폐판을 설치해야 한다.(10) 지하주차장에 드라이펜던트형 헤드 설치시는 차폐판을 설치해야 한다.

3.3.5 행거의 설치

(1) KCS 31 45 10 10 (3.1.1 (7)) 를 따른다. (2) 헤드간의 거리,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및 수평 횡주배관의 길이에 따른 행거간격은 LHCS 31 20 15 05를 따른다.

3.3.6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구 설치

(1)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한 곳에 65mm × 65mm × 100mm규격의 청동제 Y형 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물품의 글자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 표시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통합 설치되는 경우 “ 연결송수관 설비”로 표시)

3.4 현장품질관리

(1) LHCS 31 45 05 (3.3)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