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신호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지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2) 제품 자료는 골조공사 착수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제품 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외함색상 포함), 설치 상세도(2) 제작시방① 성능 및 제원(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음성유도 신호기(고정기) (부속류 포함)(2) 휴대기

1.4.3 준공 서류

(1) 사용 설명서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2.3.1 기능

(1) 스피커 호출 ① 휴대기의 스피커 호출 버턴을 누르면 고정기의 스피커에서 음성 정보가 방송되어야 한다② 휴대기는 전체 호출, 부분 호출, 특정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고정기의 스피커는 각각의 호출방식에 모두 동작 하여야 한다.가. 전체 호출(휴대기의 SPK 버튼) : 주위 반경 50m 이내 모든 고정기 동작나. 부분 호출(휴대기의 47+SPK 버튼) : 아파트 설치 관련 고정기만 동작다. 특정호출(휴대기의 470∼4799+SPK버튼) : 해당 호출 고정기만 동작

(2) 휴대기 호출에 의한 음성정보 방송이 완료되면 고정기는 수신 대기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3) 고정기 음성정보 방송 중에는 다른 휴대기의 동작 호출이 와도 기존 동작을 유지하여야 한다(4) 시각 장애인용 음성 유도신호기의 휴대기는 고정기 분류 번호가 틀려도 모든 고정기를 호출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타 지역에 설치된 고정기도 휴대기로 호출 가능)

2.3.2 기기의 외형

(1) 음성유도 신호기(고정기)① 노출형으로 외함 재질은 난연성 ABS로 방수형일 것(2) 휴대기① 일반 밧데리 탈착식으로 이어폰(Ear Phone) 부착 가능

2.3.3 제원

(1) 가. 사용 주파수 ① 고정기 (송신 235.325㎒, 수신 358.525㎒)② 휴대기 (송신 358.525㎒, 수신 235.325㎒)(2) 송신 출력 ① 고정기, 휴대기 : 10mW 이하(3) 스피커 출력레벨 ① 고정기 : 10W 이내(볼륨조절 가능)② 휴대기 : 300mW 이내(4) 주파수 형식 : 고정기(F2D, F3E), 휴대기(F2D)(5) 점유주파수대폭 : 8.5㎑ 이하(6) 동작 거리 : 50m(7) 전압 및 전류① 고정기가. 입력전압 : AC 220V(내부 트렌스 사용), 퓨즈(AC 250V 2A 외부 돌출형)부 내부 사용전압 : DC 12V나. 사용 전류 : 평상시 30㎃, 스피커 동작시(볼륨 MAX) 950㎃

② 휴대기

가. 입력전압 : DC 3V

(8) 고정기 분류 번호 : 47 ∼ 4799
색상 : N.5 Warm Gray(사출 원재료 칼라 방식)

표 2.3.3-1

대분류 소분류 설치위치구분
47 1 관리 사무소
2 아파트 출입구
3 아파트 상가
4 아파트 편의시설
5 주민복지시설(노인정, 유아원 등)
6∼9 미확정
1∼99 아파트 동번호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1) 음성 유도신호기(고정기)는 복지관, 상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동 입구 등에 설치하며,시각 장애인이 개별 소지한 휴대기의 무선 호출로 음성정보를 발하여 이 음성정보를 감지방향과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동작시험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 조립ㆍ설치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