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신호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지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자재제품 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외함색상 포함), 설치 상세도(2) 제작시방① 성능 및 제원(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4.2 견본
(1) 음성유도 신호기(고정기) (부속류 포함)(2) 휴대기
1.4.3 준공 서류
(1) 사용 설명서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2.3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2.3.1 기능
(1) 스피커 호출 ① 휴대기의 스피커 호출 버턴을 누르면 고정기의 스피커에서 음성 정보가 방송되어야 한다② 휴대기는 전체 호출, 부분 호출, 특정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고정기의 스피커는 각각의 호출방식에 모두 동작 하여야 한다.가. 전체 호출(휴대기의 SPK 버튼) : 주위 반경 50m 이내 모든 고정기 동작나. 부분 호출(휴대기의 47+SPK 버튼) : 아파트 설치 관련 고정기만 동작다. 특정호출(휴대기의 470∼4799+SPK버튼) : 해당 호출 고정기만 동작
2.3.2 기기의 외형
(1) 음성유도 신호기(고정기)① 노출형으로 외함 재질은 난연성 ABS로 방수형일 것(2) 휴대기① 일반 밧데리 탈착식으로 이어폰(Ear Phone) 부착 가능
2.3.3 제원
(1) 가. 사용 주파수 ① 고정기 (송신 235.325㎒, 수신 358.525㎒)② 휴대기 (송신 358.525㎒, 수신 235.325㎒)(2) 송신 출력 ① 고정기, 휴대기 : 10mW 이하(3) 스피커 출력레벨 ① 고정기 : 10W 이내(볼륨조절 가능)② 휴대기 : 300mW 이내(4) 주파수 형식 : 고정기(F2D, F3E), 휴대기(F2D)(5) 점유주파수대폭 : 8.5㎑ 이하(6) 동작 거리 : 50m(7) 전압 및 전류① 고정기가. 입력전압 : AC 220V(내부 트렌스 사용), 퓨즈(AC 250V 2A 외부 돌출형)부 내부 사용전압 : DC 12V나. 사용 전류 : 평상시 30㎃, 스피커 동작시(볼륨 MAX) 950㎃
가. 입력전압 : DC 3V
색상 : N.5 Warm Gray(사출 원재료 칼라 방식)
표 2.3.3-1
대분류 | 소분류 | 설치위치구분 |
47 | 1 | 관리 사무소 |
2 | 아파트 출입구 | |
3 | 아파트 상가 | |
4 | 아파트 편의시설 | |
5 | 주민복지시설(노인정, 유아원 등) | |
6∼9 | 미확정 | |
1∼99 | 아파트 동번호 |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2 배선
(1) 배선은
3.3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1) 음성 유도신호기(고정기)는 복지관, 상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동 입구 등에 설치하며,시각 장애인이 개별 소지한 휴대기의 무선 호출로 음성정보를 발하여 이 음성정보를 감지방향과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동작시험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 조립ㆍ설치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