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멘트모르타르계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액체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LHCS 41 40 06 도막 방수· LHCS 41 40 12 실링 공사·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방수재(특히, 폴리머계 방수인 경우 제품 원료성분이 명시된 자료 포함)② 시멘트(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②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③ 공동주택 세대내부의 방수층별 시공확인 방법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2)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모르타르계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2)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2.1.1 방수재의 종류

(1)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와 유기질계로 구분되며 유기질계는 지방산계와 폴리머계로 세분화 된다.

2.1.2 품질기준

(1)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Polimer for Cement Modifiers)

2.2.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종류

(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형태 및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 분산제와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비휘발분이 16.7% 이상 점도가 100CPS 이하로 현장에서 소포제나 물 등을 별도로 가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혼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용기에는 고형분, 아크릴 원료성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품은 얼지 않도록 보관하고, 동해를 입은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2 품질기준

(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표 2.2-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굽힘강도 500N/cm2 KS F 4916
압축강도 1,500N/cm2
부착강도 100N/cm2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g 이하
비휘발분 16.7% 이상 KS M 3705(에멀젼형)

※1. 모르타르의 혼합방법은 손비빔에 의하며, 슬럼프 값은 20∼40mm로 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양생이 완료된 시험용 밑판을 충분히 물로 적신 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3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2.3.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모 래

(1) 모래는 LHCS 41 46 02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표 2.3-1 모래의 입도기준

종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3.3 물

(1)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한다.

2.3.4 보조재료

(1) 시멘트 모르타르계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표 2.3-2 보조재료의 종류 및 용도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LHCS 41 40 12에 명시된 외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2.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2.4.1 배합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2) 모래는 표면건조 내부포화 상태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3)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합비로 한다.표 2.4-1 방수제의 배합비

구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mm)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방수용액 5∼10 1 최소 4mm 이상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방수 모르타르 일반 2 4∼6 2∼4 1
최상층 바름 외부노출 2 6 2∼4 1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4)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방수는 시멘트에 대한 폴리머액의 혼합비율을 시멘트 중량의 60%로 하며, 각 재료의 배합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2.4-2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방수재의 배합비

재료 구분 시멘트 모래 폴리머액3 (물, 소포제포함)
폴리머 모르타르 표준중량비(배합비) 1 3 0.6
사용예 (40kg)1포 120kg 24kg
①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P)는 폴리머액 1통(24kg)당 시멘트 1포(40kg)의 비율로 배합한다.② 폴리머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균일하게 건비빔한 후에 소정량의 폴리머액을 투입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하기 좋은 정도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단,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2.4.2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2) 방수 모르타르(혹은 폴리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슬래브는 1/50, 욕실 및 세탁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의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2)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3) 귀모서리 부위는 미리 방수모르타르(혹은, 폴리머모르타르) 등으로 45° 내외의 사면으로 두께 10mm 이상 곡면고르기를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4)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5)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표 3.2-1 방수층 시공순서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1.0 ㎏/㎡)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보강포
5층 방수재 (1.0 ㎏/㎡)
6층 방수재 (0.7 ㎏/㎡)

3.2.2 시공

(1)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방수모르타르(혹은 폴리머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① 곰보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2)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3)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방수층 내부의 모든 공정은 반드시 시공 바탕면이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표 3.2-2 각 공정의 바름 간격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4) 방수층 시공 전후에 미장 등 타공정과 연속될 경우 이전 공정이 완료된 이후 충분히 경화된 다음 담수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후속공정을 진행한다.(5)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6)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7)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되, 방수층 두께 확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8) 방수층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LHCS 41 46 02를 따른다.(9) 방수공법이 상이한 접합부는 액체방수 상부를 300mm 이상 중첩 되도록 시공한다.

3.3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4 담수시험

(1)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LHCS 41 40 03를 따라 담수시험을 한다. 다만, RC조 공동주택은 드레인 주위에 LHCS 41 40 06에 의한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보강방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방수가 끝난 후 담수시험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