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설물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공사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테이블 및 의자류 등)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1.2 주요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

1.1.3 유지관리 기간

(1) 유지관리 공사기간은 본 공사(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만 3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는 목재데크 및 휴게시설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조경공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신고제품가. 오일스테인 도장재

1.5.2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1) 준공시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체계적인 조경시설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에 반영된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2) 유지관리 매뉴얼 포함사항① 공종별 연간 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횟수② 사용재료별 손상원인 및 유지보수방법(목재, 철재, 석재 등)③ 시설종류별 유지관리방법(포장, 배수, 휴게시설, 놀이시설,수경시설, 관리시설 등)④ 관리시설물 조명 관리방법(쓰레기보관소 누전 보수방법 등)

1.5.3 유지관리공사 계획 및 완료보고서(연차별유지관리보고서, 종합보고서)

(1) 유지관리공사 계획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대상(목재데크, 휴게시설 등)의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파악된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위치별 물량 및 공사비 산정내역과 공사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2) 시공상태 검측확인서①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하나,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관리사무소에 이관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의 시행확인서로 검측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3) 관련 증빙서류① 수급인은 목재시설물 재도장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고, 월별 시행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LHCS 34 99 05 (1.8)를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공사 전 협의

(1) 목재 재도장 유지관리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하자가 발견될 시 하자처리 이후 재도장을 실시한다.(2) 수급인은 도장, 보수 등을 할 때에는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입주민 및 관계자 등에게 작업계획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

3.1.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에 반영된 공종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 중 목재포장, 목재 휴게시설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며, 일반적인 시행항목은 아래와 같으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항목에 따라야 한다.

표 1.3-1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항목
구분 실시회수 대상 적용기준
목재 재도장 연간 1회 목재데크 휴게시설(일부) 목재면적

주) – 목재 재도장은 목재데크, 휴게시설(앉음벽, 평의자, 등의자, 그네의자, 야외테이블, 평상, 썬베드 등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시설)의 내구성 증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목재 부위를 재도장하는 것으로서 기성제품의 경우 목재의 종류, 표면 마감도료 등을 확인하여 오일스테인 도장이 가능한 경우 재도장을 반영함 – 실제 도장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매립부, 하단 배면부 등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설계서에 반영된 기준 면적을 추가(정산)할 수 있음

3.1.2 시설물 유지관리

(1) 목재데크·휴게시설 재도장① 조경시설물 중 목재 재도장이 반영된 목재데크, 휴게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공사기간 내 1회/년 도장을 실시하여 시설의 내구성·기능·미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② 바탕만들기가.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목재전용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나. 연마지로 연마하고,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한다.

③ 오일스테인 재도장

가. 자외선 차단, 방부·방충·발수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다. 1차 도장후 기후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후에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예찰보고

(1) 시행시기① 3∼10월까지 월 1회 이상 또는 설계도서에서 반영된 회수로 예찰을 실시하며, 매월 말일까지 예찰결과를 유지관리시행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② 예찰 중 조경시설물의 하자발생 및 유지관리가 시행된 경우 관련 내용을 예찰보고 시 함께 보고 한다.(2) 보고방법① 조경 하자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3.2 현장 뒷정리

(1) 목재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