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식생지반조성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1.1.2 주요내용
(1) 시공조건 확인(2) 공사일반① 땅깎기(절토)구간② 흙쌓기(성토)구간③ 부지정지 마무리(3) 현장 뒷정리
1.1.3 시공한계
(1) 조경공사 착공 전까지 공원, 녹지 등에 대한 식생지반조성은 단지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주택건설사업의 건축공사 중 토공사에서 시행한다.(2) 공원, 녹지 등의 조경공사 대상부지는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적인 토양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생지반을 조성하여 조경공사에 부지를 인계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2 착공 전 제출물(SD-1)
(1)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2)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계획
1.4.3 제품자료(SD-2)
(1)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재료(2) 외부 반입토 자료①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② 채취허가서③ 토양반출허가서④ 토양시험 결과⑤ 외부토사 반입집계표(송장포함)
1.4.4 시험 보고서(SD-6)
(1) 식생지반조성용 단지 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① 수급인은 육안조사 및 간이조사로 식생지반 조성용 토양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② 간이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 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③ 정밀 토양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5.1 공사 전 협의
(1) 타 공종과 연계된 작업의 경우
2. 자재
2.1 재료
2.1.1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재료
(1)
2.2 자재 품질관리
2.2.1 토양 및 토심 검사
(1) 식생지반 조성을 위한 토양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검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 불량한 토양, 또는 쓰레기 매립지나 임해 매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2) 검사대상① 식생지반조성용으로 사용될 단지 내 토양의 적합성 및 분포심도② 식생지반조성용으로 사용될 외부 반입토양(3) 검사시기① 식생지반조성 구간이 땅깎기 구간인 경우 : 부지정지 완료시② 식생지반조성 구간이 흙쌓기 구간인 경우 : 흙쌓기 시행을 위한 재료의 땅깎기 작업 착수 전(4) 조사 및 시험① 식생지반조성 관련 토양시험대상지 1개소 당 최소 3개 이상의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하여야 한다.② 토양조사 시험항목 및 품질시험기준은 표 2.2-1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육안조사 (물리성 분석) | 토성 | KS I ISO 27177 부속서 | 양토, 사양토 |
투수성 | ․시험순서 1. 뿌리분의 깊이를 고려 0.5∼0.6m 터파기 2. 원통형 관(PVC 또는 강관)설치 3. 바닥으로부터 물 0.3m 채움 4. 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1) 5. 물 0.3m 다시 채움 6. 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2) | ․t1은 6시간이내, t2는 9시간이내(총 15시간)에 투수됨이 양호하다. ․t1이 3시간 이내로 지나치게 빠른 경우 가뭄시 고사의 우려가 있다. ․최대 24시간 이내에는 투수되어야 한다. | |
간이조사 (화학성 분석) | 토양산도(PH) | 간이측정기 활용 | pH 5.5 ∼ 7.0 |
염분함유량 | 0.2% 이하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식생지반조성 구간의 땅깎기․흙쌓기 계획과 계획고, 토질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조사하고 식생지반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부지조성계획의 수립은 식생지반 구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① 땅깍기(절토)구간인 경우가. 부지정지 계획고에 의한 땅깎기시 지표 및 하부 1.0m의 토성이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나.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초 계획으로 시공하되 부지조성 완료 후 현장에서 적합여부 확인하여야 한다.다. 부적합(암, 불투수층(진흙) 등)인 경우 추가 절토 및 토양치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토량이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부지정지 계획고 하부 1.0m까지에 대하여는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으로 흙쌓기가 될 수 있도록 토량이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나. 가설도로로 사용되어 불가피하게 필요 이상 다져진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 전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2 공사
3.2.1 공사일반
(1)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3.2.2 땅깎기(절토)구간
(1) 부지정지계획고까지 땅깎기가 완료된 후 표면에 노출된 토양 및 1,000㎡당 1개소의 하부 1m구간의 토양에 대하여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에 적합여부를 육안검사 및 간이검사로 확인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식생지반조성구간 내에서 급격한 토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토양 검사 개소를 추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3) 검사결과 식생지반조성구간 전체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확인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한다.(4) 암반, 불투수층, 지나친 석력비율 등으로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획고 하부 1.0m까지 적합한 토양으로의 치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성토)구간
(1) 수급인은 최종 부지계획고 하부 1.0m까지의 부지정지 완료 후 감독자에게 1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토양으로 흙쌓기하여 최종 부지정지를 완료하여야 한다.(3) 흙쌓기 대하여는
3.2.4 부지정지 마무리
(1) 부지정지 마감면은 굴곡과 토괴(흙덩어리)가 없도록 고르게 조성하되,
3.3 현장 뒷정리
(1) 생지반조성시 발생한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 등)는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