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44 50 05(1.4.3(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ASTM 5821(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1.3 용어의 정의

· 안정도 : 마샬시험 공시체(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 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흐름값 : 안정도 시험 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cm로 표시)· 공극률 :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포화도 :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역청재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②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③ 전 공정의 기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④ 하루에 포설할 아스팔트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⑤ 운반계획⑥ 포설 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1.4.1.2 시공 상세도면

(1)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1.4.1.4 설계자료(1) 배합설계자료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③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④ 설계 아스팔트량⑤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2)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①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②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③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④ ①, ③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4.1.5 시험성적서

(1)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나. 아스팔트함량다. 다짐두께라. 혼합물의 온도마. 마샬 안정도바. 체가름사. 평탄성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4.1.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②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③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1.4.1.7 납품서

(1) 제조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을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한다. 납품서 양식은 SPS-KAI0002-F2349-5687에 따른다.

1.4.1.8 기타 서류 (필요시)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사와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②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5 자격

1.5.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제조업체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SPS-KAI0002-F2349-5687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6 시험포장

(1) KCS 44 50 05(3.4.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단, 시험포장에 있어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3) 혼합물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4)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식물성 오일류 또는 부착방지제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5)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6)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현장여건

1.8.1 현장환경 요구사항

(1) KCS 44 50 05(3.4.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1) 항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LHCS 44 50 05 20(3.5)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3)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4) 포설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8.2 현장여건

(1)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1일 작업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KCS 44 50 05(2.4.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를 결정할 경우에는 KS F 2389에 따르며 해당지역 등급 이상의 바인더를 사용한다.

2.1.2 골재

(1) KCS 44 50 05(2.4.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1.3 채움재

(1) KCS 44 50 05(2.4.1(3)) 을 따른다.

2.1.4 입도 및 저장

(1)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05(2.4.2) 를 따른다.(2)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2.4.4) 를 따른다.

2.1.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2.1.5.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1) KCS 44 50 05(2.4.5) 를 따른다.

2.1.6 기준 밀도

(1) KCS 44 50 05(2.4.6) 을 따른다.

2.1.7 혼합 플랜트

(1) 혼합플랜트는 KS F 2356을 따라야 한다.

2.2 장비

2.2.1 장비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KCS 44 50 05(3.4.8)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스크리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2.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 텐덤 롤러,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2.4 현장배합

(1) KCS 44 50 05(3.4.4) 를 따른다.

2.2.5 혼합작업

(1) KCS 44 50 05(3.4.5) 를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KCS 44 50 05(2.4.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 현장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 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아스팔트 콘크리트 (SPS-KAI0002-F2349-5687) 배합설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작업개시 전 1회 ․필요 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 시
골재의 온도 가열 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ton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 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 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 시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KCS 44 50 05(3.4.1(1)) 을 따른다.

3.2 공사준비

(1) KCS 44 50 05(3.4.1(2)) 를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1) KCS 44 50 05(3.4.6) 을 따른다.

3.4 포설

3.4.1 포설 일반사항

(1) KCS 44 50 05(3.4.9) 를 따른다.

3.4.2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2)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mm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5 다짐

3.5.1 다짐 일반사항

(1) KCS 44 50 05(3.4.11(1),(2),(3),(4),(5)) 를 따른다.

3.5.2 다짐속도 및 온도

(1) 아스팔트 페이버 속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 생산량에 맞춰서 정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2)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3.5-1을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단, 같은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5-1 다짐 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 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3 ~ 6 4 ~ 7 5 ~ 8
(3) 다짐온도는 표 3.5-2를 참조하여 시공 현장의 온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 3.5-2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 분 다짐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포설 150이상 145이상 160이상
1차다짐 140이상 130이상 150이상
2차다짐 120이상 110이상 130이상
3차다짐(마무리다짐) 60~100

3.6 이음

(1) KCS 44 50 05(3.4.12) 를 따른다.

3.7 허용오차

(1) KCS 44 50 05(3.4.13) , KCS 44 50 05(3.4.14) 를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험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 현장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이상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2)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되메우기 한다.(3) 수급인은 설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3.8.2 검사

(1)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2)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3) 계획고의 측정은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한다.

3.9 현장 뒷정리

(1)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 완성품 보호

(1)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