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및중간층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1.4.3(1)) , KCS 44 50 10(1.5.3(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10 택코트·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②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③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④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전 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나.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다.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라.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⑤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가.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사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나. 날씨 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다.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4.1.3 시공 상세도면

(1) 각 구간별 포장 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4.1.4 설계자료

(1) 배합설계자료①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②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③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④ 설계 아스팔트량⑤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2)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①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②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③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④ ①, ③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4.1.5 시험성적서

(1)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가.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나. 아스팔트함량다. 다짐두께라. 혼합물의 온도마. 마샬 안정도바. 체가름사. 평탄성아. 횡단경사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4.1.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7 납품서

(1)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자격

1.5.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SPS-KAI0002-F2349-5687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6 시험포장

(1) KCS 44 50 10(3.4.3) 을 따른다.

1.7 운반

(1) KCS 44 50 10(3.4.6) 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환경조건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 3.6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2)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3)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이 기준 3.3.2(2)에서 규정하는 온도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8.2 작업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3)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4) 1일 작업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 또는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설계등급에 따라 KS F 2389의 PG 58-22, PG 64-22, PG 76-22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골재

2.1.2.1 굵은골재

(1) 골재의 편장석율은 LHCS 44 50 10 40(2.2.1) 을 따른다.(2) 굵은 골재의 재료 특성은 KCS 44 50 10(2.4.2(2)) 를 따른다.(3)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1.2.2 잔골재

(1) KCS 44 50 10(2.4.2(1)) 을 따른다.

2.1.2.3 순환골재

(1) LHCS 11 20 40 10(2.9)를 따른다.

2.1.2.4 채움재

(1) KCS 44 50 10(2.4.2(3)) 을 따른다.

2.1.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1.3.1 재료의 표준입도

(1)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10(2.5.3) 을 따른다.(2)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10(2.4.3) 을 따른다.

2.1.3.2 재료의 저장

(1) KCS 44 50 10(2.4.5) 를 따른다.

2.1.3.3 아스팔트의 양

(1) 아스팔트의 양은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2.1.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2.4.6) 을 따른다.(2)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10(2.5.6) 을 따른다.

2.1.3.5 재료의 온도관리

(1)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 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 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2)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2.1.4.1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KCS 44 50 10(2.4.4(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합설계 표는 이 기준 2.1, 2.2, 2.3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1.5 기준밀도

(1)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KCS 44 50 10(2.4.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KCS 44 50 10(2.5.7) 을 따른다.(3)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4)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장비

2.2.1 장비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KCS 44 50 10(3.4.8)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더(bar feeder),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3) 스크리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2.3 다짐장비

(1) KCS 44 50 10(3.4.10) 을 따른다.

2.2.4 혼합작업

(1) KCS 44 50 10(3.4.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자재 허용오차

(1) 시험시공 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현장배합 시 허용오차 범위
항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5mm 이상 ±5
2.5mm ±4
0.6mm, 0.3mm, 0.15mm ±3
0.08mm ±1.5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0

2.4 자재품질관리

(1)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른다.

표 2.4-1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자재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 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아스팔트 콘크리트 (SPS-KAI0002-F2349-5687) 배합설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인장강도비(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표층용만실시
동적안정도 KS F 2374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작업개시 전 1회 ․필요 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 시
골재의 온도 가열 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ton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 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체 가 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 시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구 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44 50 10(3.4.1) 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2)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2)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3 보호조치

(1)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포설

3.3.1 포설방법의 결정

(1)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포설작업

(1) KCS 44 50 10(3.4.9)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피니셔의 호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3)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4) 피니셔가 포설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직포, 매트,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경사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6)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다짐 일반사항

(1) KCS 44 50 10(3.4.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방향 경사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일방향 경사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3.4.2 다짐순서

(1)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 순다짐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이음다짐가. 이 시방서의 이음 항목을 준용한다.

② 1차다짐

가.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한다.다. 다짐장비는 로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mm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③ 2차다짐

가.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나.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④ 마무리 다짐

가.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4.3 교통의 개방

(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2)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4 다짐속도 및 온도

(1) 아스팔트 페이버 속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량에 맞춰서 정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2)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3.4-1을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단, 같은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4-1 다짐 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 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3 ~ 6 4 ~ 7 5 ~ 8
타이어롤러 3 ~ 6 4 ~ 10 6 ~ 11
(3) 다짐온도는 표 3.4-2를 참조하여 시공 현장의 온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 3.4-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분 다짐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포설 150이상 145이상 160이상
1차다짐 140이상 130이상 150이상
2차다짐 120이상 110이상 130이상
3차다짐(마무리다짐) 60~100

3.5 이음

3.5.1 이음 일반사항

(1) KCS 44 50 10(3.4.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2)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 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5.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2)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3)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 되며, 15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4)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0mm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0mm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5)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mm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6 포설

3.6.1 한냉기 포설

(1) LHCS 44 50 05 20(3.5)를 따른다.

3.7 시공 허용오차

3.7.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3.4.13) 을 따른다.

3.7.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3.5.13) 을 따른다.

3.7.3 두께

(1) KCS 44 50 10(3.4.14(2)) 를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1) KCS 44 50 10(3.5.15(1),(2)) 를 따른다.

3.8.2 평탄성

(1) LHCS 44 50 10 20(3.8.4) 를 따른다.

3.8.3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의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아스팔트콘크리트 현장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이상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 7.6m측정기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m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2)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3) 평탄성 시험결과 오목부 또는 블록부가 발생한 부분은 추가포설 및 전압, 포장체 컷팅 후 재포장, 절삭 등 보완방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과 협의하여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4 밀도

(1)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이 기준 2.5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2)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 100mm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코어채취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4)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을 포장한 후에 코어를 채취할 때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코어의 접합면이 떨어지면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5)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6)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8.5 두께

(1)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00m2당 1개소 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3)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4)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경사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5)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8.6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3) 대형장비 투입불가 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경사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mm/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mm/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4)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댔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mm이내, 단지 내 포장에서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5)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6) 단지 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7)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 부록 10을 준용한다.(8)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8.7 횡단경사

(1) 완성된 표층의 횡단경사는 설계경사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 된다.(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3) 측정결과 경사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경사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8.8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3mm 이상 높아서도 안 된다.(2)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8.9 포장면의 거친정도

(1)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2)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8.10 아스팔트 함량

(1) 아스팔트 함량은 이 기준 2.3.5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2)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 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3)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8.11 혼합물의 온도

(1)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이 기준 3.4.3 및 3.6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2) 측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mm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8.12 마샬안정도

(1)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2)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이 기준 2.3.6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기준 3.9.8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8.13 체가름

(1) 골재의 입도는 이 기준 3.8.8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mm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mm체의 경우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2)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기준 3.8.8(4)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1)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 유지관리

(1) KCS 44 50 10(3.5.16)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3)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①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값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mm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②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값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③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가. 0.08mm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