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약품주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KCS 31 90 15 30(1.1(2))를 따른다.

1.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KCS 31 90 15 30 (1.1.2) 를 따른다.

1.1.3 교반기

(1) KCS 31 90 15 30 (1.1.3) 를 따른다.

1.1.4 양품탱크

(1) KCS 31 90 15 30 (1.1.4)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31 90 15 30 (1.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시공상세도면

(1) KCS 31 90 15 30 (1.3.1) 를 따른다.

1.4.2 교반기 및 펌프 시공 상세도면

(1) KCS 31 90 15 30 (1.3.2)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1 90 15 30 (2.1) 를 따른다.

2.2 구성품

2.2.1 공통사항

(1) KCS 31 90 15 30 (2.2.1) 를 따른다.

2.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KCS 31 90 15 30 (2.2.2) 를 따른다.

2.2.3 교반기

(1) KCS 31 90 15 30 (2.2.3) 를 따른다.

2.2.4 약품탱크

(1) KCS 31 90 15 30 (2.2.4) 를 따른다.

2.2.5 다이어프램 펌프

(1) KCS 31 90 15 30 (2.2.5) 를 따른다.

2.3 조립

2.3.1 공통사항

(1) KCS 31 90 15 30 (2.3.1) 를 따른다.

2.3.2 교반기

(1) KCS 31 90 15 30 (2.3.2) 를 따른다.

2.3.3 약품탱크

(1) KCS 31 90 15 30 (2.3.3) 를 따른다.

3. 시공

(1) KCS 31 90 15 30 (3)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