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약품주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1.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1.1.3 교반기
(1)
1.1.4 양품탱크
(1)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시공상세도면
(1)
1.4.2 교반기 및 펌프 시공 상세도면
(1)
2. 자재
2.1 재료
(1)
2.2 구성품
2.2.1 공통사항
(1)
2.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2.2.3 교반기
(1)
2.2.4 약품탱크
(1)
2.2.5 다이어프램 펌프
(1)
2.3 조립
2.3.1 공통사항
(1)
2.3.2 교반기
(1)
2.3.3 약품탱크
(1)
3. 시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