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연료전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2)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① 발전배관 ․ 배선 및 계통연계 배관 ․ 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이다.② 연료전지 가스배관 공사 및 연결공사는 가스공사이다. ③ 연료전지 설치공사, 발전 배관 ․ 배선 연결공사, 급수 ․ 급탕 ․ 난방 ․ 배수배관 연결공사, 원격제어기 설치공사는 기계공사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제작도서
(1)
1.4.3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가정용 연료전지 제조업자는 연료전지 각부의 명칭과 설명서, 운전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스티커를 외면에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소책자)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사용 설명서에는 연료전지 또는 보조보일러 단독 가동에 대한 사용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4.4 시운전 일지
(1)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 시운전 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가정용 연료전지의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5.1 자격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1.5.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각 평형별로 견본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5.3 시공 전 협의
(1) 수급인은 시공한계와 관련 전기공사, 가스공사, 배관연결공사 등의 시공도 및 공정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자재
2.1 연료전지 및 구성품
(1)
2.2 모니터링 설비
(1)
3. 시공
3.1 연료전지 설치
(1)
3.2 가스 배관공사
(1)
3.3 전기 배관공사
(1)
3.4 급수 배수 배관공사
(1)
3.5 배기통 설치
(1)
3.6 성능확인 및 시운전
(1)
3.7 제조업자의 현장 지원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