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1.4.1 시공 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1.5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1) 시공계획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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