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연약지반개량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1 30 05(1.1(2),(3))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를 따른다.

1.4.1 시공 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30 05(1.2)를 따르며,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5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KCS 11 3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KCS 11 30 05(2.1) 을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

(1) KCS 11 30 05(2.2) 를 따른다.

2.3 재료의 검수

(1) KCS 11 30 05(2.3) 을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11 30 05(3.1) 을 따른다.

3.2 시공계획 수립 제시

(1) KCS 11 30 05(3.2) 를 따른다.

3.3 원지반 정리

(1) KCS 11 30 05(3.3) 을 따른다.

3.4 시험시공

(1) KCS 11 30 05(3.4) 를 따른다.

3.5 확인지반조사

(1) KCS 11 30 05(3.5) 를 따른다.

3.6 계측관리

(1) KCS 11 30 05(3.6) 을 따른다.

3.7 기록의 보존

(1) KCS 11 30 05(3.7)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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