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열교환기및콤팩트설비유니트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역난방지구 기계실의 난방, 급탕시스템에 설치되는 열교환기 및 콤팩트설비유니트에 적용한다.(2) KCS 31 25 10(1.1(2)) 를 따른다.(3) 다음과 같은 기기를 주요내용으로 한다.① 판형 열교환기 설치② 콤팩트 설비유니트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5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제출물 관리·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05 05 일반보온공사· LHCS 31 30 20 10 급탕용펌프설치공사· LHCS 31 25 15 20 난방온수분배기 및 주위기기 설치공사· 열 공급규정 및 열 사용시설기준(산업통상자원부)· 열 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 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1) 콤팩트설비유니트 : 열교환기, 펌프, 밸브, 자동제어용 온도조절밸브 및 센서(계기류 제외), 센서부착용 소켓 등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장비와 부품을 미리 표준화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 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제작도서

(1) LHCS 10 10 05 45(1.5.2) 를 따라 다음 품목의 제작 도서를 제출한다.① 콤팩트설비유니트 외형도 및 배관계통도 ② 구성 기기의 데이터 시트 및 카다로그, 운전방법, 관리지침서 등 가. 난방・급탕용 판형 열교환기 나. 난방・급탕용 순환펌프

③ 방사선 투과시험 검사 성적서 또는 제작사 품질보증서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는 주요장비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25 10(2.10.1(3)) 를 따른다.(2) 콤팩트설비유니트는 지역난방지구 기계실에 설치되는 난방 및 급탕장비와 부속류로 명시된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판형 열교환기

(1) 프레임, 전열판, 개스킷, 상부연결봉, 하부연결봉 등으로 구성되며 최고 수압 시험압력(20 bar)에서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2) 전열판은 상부연결봉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개스킷은 고온,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열교환기 분해, 조립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재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한다.(4) 열교환기와 1,2차측 배관의 플랜지 연결은 노즐 또는 스터드타입으로 한다.(5) 재질 및 성능① 프레임 : SS400 또는 동등이상② 전열판 :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③ 개스킷 : EPDM(합성고무)④ 고정바 : SM45C, AL, STS304⑤ 플랜지(노즐 또는 스터드 방식)가. 1차측 : SPPS 38나. 2차측 : STS 316 · 노즐 : 플랜지 재질과 동일· 고무 스풀 : EPDM · 부싱 : STS 316

⑥ 허용최대 총괄전열계수 {W/m2K(kcal/m2h℃)}

가. 난방 열교환기 : 3,488(3,000)나. 급탕 열교환기 : 4,070(3,500)

(6) 완성된 조립품은 최고 수압시험 압력에서 30분 이상 압력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7) 추후 용량변경 등으로 전열판 증설 취부 시는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척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8) 전열판 조립체의 양끝에 있는 전열판은 2차측 열매체용으로 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하여야 한다.(9) 개스킷은 KS M 6519, KS M 6613의 시험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현장 납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0) 열교환기 몸체(보온재 케이스 포함)에는 용량, 모델명, 열판장수, 최대 ·최소조임치수 등 중요정보가 표기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2.3 콤팩트설비 유니트 주요장비

(1) 열교환기 : 2.2에 따르며, 형식 및 설치방법은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다. (2) 순환펌프 : LHCS 31 25 15 20(2.3) LHCS 31 30 20 10 를 따른다.

2.4 배관재 및 부속류

(1) 1차측 중온수 배관재 및 관 이음쇠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PPS 38 (Sch40)로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다.(2) 2차측 배관 및 이음쇠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Sch10) STS304 재질이상 및 관 이음쇠는 STS304 재질로 한다.(3) 모든 밸브는 KS 표시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가 없는 것은 KS 밸브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4) 버터플라이 밸브 : 2차측 계통에 적용하되 LHCS 31 20 15 55(2.8) 를 따른다. 다만, 급수 및 급탕(환탕) 밸브는 몸통, 디스크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 및 부속류 등의 시공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의 해당분야 내용을 준용하며, 특별히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콤팩트설비유니트 제작 시는 발주내용에 의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보양을 하여야 한다. (3) 콤팩트설비유니트 범위 내 제어계측 기기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적절한 설치와 구성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2 장비 및 배관공사

(1) 판형 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2차측 하부배관에 역세 및 퇴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순환펌프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되, 직선구간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순환펌프 전동기는 4극(1,750rpm) 모터를 사용한다. (4) 온도센서는 온도센서보호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장비 및 배관보온공사는 LHCS 31 20 05 05를 따른다. (6) 기타 배관공사는 LHCS 31 25 15 15 (3)를 따른다. (7) 1차측 중온수 배관에 대하여는 열 공급규정 및 열 사용시설기준 참조한다.

3.3 용접 및 비파괴검사

(1) 1차측 배관의 이음방법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25A 이하의 밸브류 및 나사이음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 테이퍼 나사 표준(KS B 0222)에 적합하도록 한다. (2) 1차측 배관 용접부위의 후면비드는 불활성가스용접(TIG 또는 MIG welding)으로 한다. (3) 1차측 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 투과시험을 해야 하며, 기술용역전문 업체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콤팩트설비유니트에 한하여 검사성적서는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① 시험대상은 배관용접개소의 10%이상이며,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소켓용접 및 나사이음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열 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해야한다.

3.4 도장 및 표면처리

(1) 콤팩트설비유니트의 배관이나 지지하는 공통가대 도장은 LHCS 31 20 15 05(3.4)를 따른다.

3.5 방진

(1) 고무패드를 깔고 앙카볼트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방진의 경우에는 모든 외부 연결배관을 신축관으로 해야 한다.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수급인은 본 제품의 제조업자로부터 시공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제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