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우오수용소구조물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① 우·오수용 맨홀②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③ 집수정④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⑤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⑥ 기타 우·오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벤치플룸관,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계획서
(1)
1.4.1.3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순서도(2)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상세도(3) L형 측구 연결부 처리계획(4) 콘크리트는
1.4.1.4 시험성적서
(1)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룸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4.1.5 균열조사
(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4.1.6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시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 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 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 작업 등과 맨홀 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7 운반, 보관, 취급
(1)
1.8 환경요구 사항
(1)
2. 자재
2.1 일반사항
(1)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1) 맨홀 뚜껑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2)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보도용 주철 맨홀 뚜껑, 조화 맨홀 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 맨홀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단체표준 SPS-KFCA-M201-1639를 따른다.(3) 맨홀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4)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5) 콘크리트는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이 기준 부록1에 따른다.(2) 앵글 및 스틸 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275)에 600g/m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룸관
(1)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 그레이팅
(1)
2.5.2 콘크리트 및 철근
(1)
2.5.3 현장 반입 자재
(1)
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2.7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2.8 기성제품
(1)
시험항목 | 단위 | 기준치 | 비고 |
인장강도(항복점) | MPa(=N/mm2) | 10 이상 | KS M 3006 |
밀 도 | g/cm3 | 0.965~1.115 | KS M 3016 |
경 도 | – | 50 | KS M ISO 868 |
아이죠드 충격강도 | N․cm/cm2 | 0.4 이상 | KS M 3055(시험편:2호A) |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9 현장제작 구조물
2.9.1 일반사항
(1)
2.9.2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9.3 철근
(1)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이어야 한다.
2.9.4 맨홀 사다리
(1)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mm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로, 인발 파괴하중은 1,000 kgf 인발하중에 안전해야 하며, 밀착 및 휨 파괴에도 안전해야 한다.
2.9.5 모르타르
(1) 용접 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 모래 = 1 : 2(2) 모래의 품질기준① KS F 2527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칭치수 | 2.36mm | 1.18mm | 0.6mm | 0.3mm | 0.15mm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2.9.6 스틸 그레이팅(U형 도랑 및 유입구용)
2.9.7 기타 금속재
(1)
2.9.8 기초 잡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00∼15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9.9 신축이음
(1)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 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10 되메우기 재료
(1)
2.11 자재 품질관리
(1)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2)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12 품질시험
2.12.1 시험
(1) 우·오수용 소구조물의 품질시험은 표 2.12-1을 따른다.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콘크리트 | |
|||
철근 | |
|||
주철맨홀뚜껑 및 조화맨홀뚜껑 |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 SPS-KFCA -M201-1639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 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 SPS-KFCA -M201-1639 SPS-KFCA -D4301-5015 SPS-KFCA -D4302-5016 |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 ||
미끄럼 마찰저항 | KS F 2375 | |||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
형상, 치수, 강도 | 자재 구입시방서 |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
1) 현장시험 : 형상, 치수 2) 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 육안 및 자료 |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 |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 KS D 0201 | |||
정하중시험 | ※참조 | |||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01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 |
PE U형 측구 | 인장강도 | KS M 3006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
밀도 | KS M 3016 | |||
경도 | KS M ISO 868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KS M 3055 | |||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 겉모양 및 모양 | KS F 4012 | 모든 제품마다 | |
치수 | ||||
연결부위 모양 | KS F 4012 |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 ||
압축강도 | KS F 2405 | |||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 KS F 4012 | |||
수밀성 | KS F 4012 |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 그레이팅, 압연 강재 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 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 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3.2 작업준비
(1)
3.3 터파기
(1)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3.5 맨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 맨홀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 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 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mm 이상 모르타르(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2) 각형 맨홀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5.2 맨홀 뚜껑 설치
(1)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차량 통행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후 지반 침하 등에 의해 도로 표면에 요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2)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계획고보다 약간 높게(30mm)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3) 보도부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4) 조화 맨홀 뚜껑은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맨홀 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 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 유압 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5) 회 주철제 맨홀 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6) 맨홀 뚜껑은 L형 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 중앙부나 보도 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1)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2)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 사다리
(1) 시공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m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mm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맨홀 깊이가 3m 이상인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열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맨홀 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m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천공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천공 부분 수밀을 위하여 수지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2) 인버트의 발 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mm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경 (mm) | 인버트 높이 |
250∼1,000 | 관경의 1/2 |
1,100 이상 | 500mm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
3.5.6 부관 맨홀
(1)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mm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2)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m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3)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1) 오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2)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3)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 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4)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5) 우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1)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 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펌핑(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설치
(1)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2) 뚜껑과 뚜껑 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8.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3.8.2 우수받이
(1)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 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의 간격은 설계도 및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3) 우수받이와 L형 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mm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4)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5)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6)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7) L형 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단독주택용지에는 필지 내 우수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수받이를 필지와 필지 경계에 설치를 검토한다.
3.8.3 오수받이
(1)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1)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2)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 L형 측구 시공
(1)
3.11 V형 측구 시공
(1)
3.12 U형 측구 시공
(1)
3.13 산마루 측구 시공
(1)
3.14 맨홀구체
(1)
3.15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항목 | 규격치(mm) | 측정기준 | 비고 |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폭 a3 | -50 | ||
높이 h,h′ | -30 | ||
연장 L | -20 |
3.16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1)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2) 거푸집 설치 시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cm× 4cm)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3) 신축이음은 25m~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히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cm 이상 코킹 채움을 한다.(4)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 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3.17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2)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 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3)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D32mm의 이형철근을 300mm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8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3.19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3.20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부록 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1) 이 절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자재
2.1 재료(1) 합성수지로 제조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합성수지(50±10%)에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 등을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2 제조방법(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생산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한 것을 180℃∼250℃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켜 200톤∼250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하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시킨 제품이거나, 합성수지에 플라이 애시와 슬러그 등을 배합, 가열 용융시켜 24.5N/㎟{250㎏f/㎠} 이상의 형체력에 의한 다이캐스팅 사출공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3 규격 및 강도(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구분 | 규격(mm) | 소요강도 | 비고 |
우 수 받 이 | 410×510×940 | 52,920N{5,400㎏} 이상 | |
오 수 받 이 | 410×510×940 | 52,920N{5,400㎏} 이상 |
2.4 기타(1) 우수받이의 뚜껑 거치부에 대하여는 뚜껑에 따른(스틸 그레이팅, 주물 콘크리트 뚜껑, P.E 제품 뚜껑) 거치 부위의 높이가 뚜껑 두께와 일치되게 제작되어야 한다.(시행자 요구사항)(2) 우수받이에 수반되는 거름망은 반드시 P.E 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시험방법(1)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시료는 완제품으로서 1조 1개로 한다.② 시험체 상단에 본체 뚜껑과 동일크기로 변형이 없는 철재판(t=15mm 이상)을 덮은 후 시험체의 중심이 시험기기의 가압면 중심축에 오도록 설치 후 재하한다.③ 하중의 재하는 시험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파괴 시까지 균일하게 재하하며, 재하 속도는 50mm ±5/min의 일정한 비율로 한다.
2.6 납품(1) 납품은 납품 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2) 검수원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3)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4) 높이 조절식 빗물받이의 경우 높이 조절용 덮개는 빗물받이 몸체 개수의 1/2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연결관의 부착(1) 우수받이(차도 측)와 맨홀 및 우수받이의 연결관 규격 및 부착 위치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기본 타입은 제외)(2)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