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70 20(1.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를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 계산서

2. 자재

(1) KCS 44 70 20(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우회도로

(1) KCS 44 70 20(3.1.1) 을 따른다.

3.2 가교

(1) KCS 44 70 20(3.1.2) 를 따른다.

3.3 축도 및 가도

(1) KCS 44 70 20(3.1.3)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