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운동및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기성제품
1.5.2 시공상세도면
(1)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1.6 공사기록서류
1.6.1 품질인증서류
(1)
1.7 품질보증
1.7.1 자격
(1)
1.7.2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일반사항
(1)
1.9 환경요구사항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운동 및 체력단련 시설자재
(1)
2.2 조립
(1)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조경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2 가공 및 제작
(1)
3.2.3 준비 및 가설공사
(1)
3.3 조립
(1)
3.4 설치
3.4.1 기성제품
(1)
3.4.2 현장제작시설
(1)
3.5 공사
3.5.1 토공 및 기초
(1) 토공①
3.5.2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①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3) 라인마킹 시공① 포장면으로 부터 돌출되어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조명시설①
3.5.3 운동장
(1)
3.5.4 천연잔디구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5 골프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6 테니스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7 게이트볼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8 배드민턴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9 농구장 및 배구장
(1)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5.10 체력단련시설
(1)
3.6 보수 및 재시공
(1)
3.7 현장품질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