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원격검침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원격 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와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통합검침 설비② 원격자동검침 설비(3)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① 통합검침 계량기(난방・급수・급탕・가스)의 설치② 통합검침 지시부의 설치 ③ 원격식 계량기(난방・급수・급탕・정수・가스)의 설치 (※가스계량기는 가스공사에서 설치)④ 원격식 계량기에서 원격자동검침용 계량기함까지 배관, 배선 (다만, 연결공사는 전기공사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35 20 (1.5)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0 20 05 급탕설비공사· LHCS 31 25 15 10 열량계 설치공사· LHCS 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LHCS 31 25 25 05 시운전 및 점검. 측정·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35 20 (1.3) 를 따른다.(2) 통합검침 지시부 : 난방, 급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의 유량계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선택스위치에 의해 변환된 유량을 지시하는 장치(기기) (3) 유량계 : 난방, 급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장치(이하 유량계라 함)(4) 유량부 : 유체의 유동량(부피, 무게 등)이나 유동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통합검침 지시부로 보낼 수 있는 장치 (기기)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KCS 31 35 20 (1.4.1) 를 따른다.(2)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통합검침설비의 경우)

1.4.2 견본

(1) 통합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 세트 1식을 가로ᆞ세로 각각 4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2) 원격 자동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종 원격식 계량기 세트 1식을 가로, 세로 각각 4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1.4.3 점검결과 보고서

(1) 시공 후 각 세대별 점검결과를 LHCS 31 25 25 05 (표 1.4-1)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4.4 지침 기록서

(1) 시운전 후 인계ᆞ인수 시에 유량부 및 통합검침 지시부 지침 또는 원격식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4.5 시공 상세도면

(1) KCS 31 35 20 (1.4.5) 를 따른다.

1.4.6 운전관리자 교육용 제출물

(1) KCS 31 35 20 (1.4.6)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31 35 20 (1.6) 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1 35 20 (1.7) 를 따른다.(2) 통합검침 지시부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고(전선을 쥐고 들지 말 것) 외부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는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유지관리

(1) KCS 31 35 20 (1.8) 를 따른다.(2) 통합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유량계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난방기 및 제품 보증기간 내 유량계 월평균 고장율이 5% 이상일 때에는 당해 기기 제조업자의 하자보수요원(1인 이상)이 당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에 상주하고 기기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당해 관리소에 제출한다.

2. 자재

2.1 계량기

(1)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정수, 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2) 통합검침 지시부 유량표시① 단위 : m3 ② 최소눈금 : 100L(0.1m3)③ 내부재질 및 구조 표 2.1-1 계량기의 내부재질 및 구조

구 분 항 목 재질 및 구조
유량부 ․익차축 ․익차축 고정부싱 및 받침(베어링) ․내마모성 재질 ․내마모성 재질(인조보석 등)
아날로그 신호(펄스) 발생부 ․리드스위치 고정 ․리드선 고정 ․결선방법 ․결선부 피복 ․자성 차폐케이스 ․나사고정 또는 일체성형 ․리드선을 유량부의 자성 차폐케이스에 크립으로 고정 ․커텍터잭 사용(슬리브 사용) ․열수축 튜브 사용(표면에 마킹한 재료) ․회전 방지구조(자성 차폐케이스와 유량계본체 상부가 일체식으로 동시 회전 시는 무방함)
통합검침 지시부 ․본체 ․지시부설치용 박스 ․지시부 덮개 ․사용전원 ․기능 ․방습을 위한 밀봉재를 사용하거나 방수구조(단자포함) ․작동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 ․철판 두께 1mm이상 ․STS 304의 두께 1mm이상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bonate) 1mm이상 ․AC220V/60HZ 축전지(비상전원) 내장 ․선택스위치에 의한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등의 사용량을 순차적으로 검침 ․야간에도 검침 가능한 디지털식 램프형 ․추후 원격검침 증설이 가능한 구조

※ 내부 재질 및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조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KS표준에 따른다.

2.2 원격식 계량기

(1) 이 기준 2.1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전자식 계량기

(1) KCS 31 35 20 (2.3) 를 따른다.

2.4 제어선(원격자동검침설비)

(1) 통신용케이블로서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보호관

(1) 보호관은 KS C 8431에 적합한 φ16 mm HI-VE관 및 KS C 8454에 적합한 φ16 mm CD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사 준비

(1) KCS 31 35 20 (3.1) 를 따른다.(2)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800mm × 450mm × 600mm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 설치

(1) KCS 31 35 20 (3.2) 를 따른다.(2) 유량부는 이 기준 3.2(1)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3.3 리드선과 제어선의 보호장치

(1) KCS 31 35 20 (3.3) 를 따른다.(2) 유량부와 통합검침 지시부를 연결하는 리드선과 원격식의 계량기와 세대 전송장치에 연결하는 제어선과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관 공사에 적용한다.(3) 통합검침 지시부와 원격식 계량기측 보호관 양끝부분에는 코킹하여 결로에 의한 고장요인을 배제하여야 한다.(4) 통합검침 지시부는 설치박스 및 주위 벽체가 마른 상태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방전방지) (5) 하나의 보호관에 용도가 다른 접속제어선이 시공되는 경우,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3.4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 시공

(1) KCS 31 35 20 (3.4) 를 따른다.(2) 유량부는 이 기준 3.4(1)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3.5 시운전

3.5.1 동작시험

(1) KCS 31 35 20 (3.5.1) 를 따른다.

3.5.2 보정

(1) KCS 31 35 20 (3.6) 를 따른다.

3.6 보호

(1)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연결리드선 접속부는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격 자동검침 설비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난 후에 계량기의 제어선 접속부를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통합검침 지시부는 공사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 공정 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원격식계량기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공사 시공한계

3.7.1 기계공사의 시공한계

(1) KCS 31 35 20 (3.8.1)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