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원격검침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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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원격 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와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통합검침 설비② 원격자동검침 설비(3)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① 통합검침 계량기(난방・급수・급탕・가스)의 설치② 통합검침 지시부의 설치 ③ 원격식 계량기(난방・급수・급탕・정수・가스)의 설치 (※가스계량기는 가스공사에서 설치)④ 원격식 계량기에서 원격자동검침용 계량기함까지 배관, 배선 (다만, 연결공사는 전기공사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1.4.2 견본
(1) 통합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 세트 1식을 가로ᆞ세로 각각 4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2) 원격 자동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종 원격식 계량기 세트 1식을 가로, 세로 각각 4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1.4.3 점검결과 보고서
(1) 시공 후 각 세대별 점검결과를
1.4.4 지침 기록서
(1) 시운전 후 인계ᆞ인수 시에 유량부 및 통합검침 지시부 지침 또는 원격식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4.5 시공 상세도면
(1)
1.4.6 운전관리자 교육용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1.7 유지관리
(1)
2. 자재
2.1 계량기
(1)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정수, 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2) 통합검침 지시부 유량표시① 단위 : m3 ② 최소눈금 : 100L(0.1m3)③ 내부재질 및 구조 표 2.1-1 계량기의 내부재질 및 구조
구 분 | 항 목 | 재질 및 구조 |
유량부 | ․익차축 ․익차축 고정부싱 및 받침(베어링) | ․내마모성 재질 ․내마모성 재질(인조보석 등) |
아날로그 신호(펄스) 발생부 | ․리드스위치 고정 ․리드선 고정 ․결선방법 ․결선부 피복 ․자성 차폐케이스 | ․나사고정 또는 일체성형 ․리드선을 유량부의 자성 차폐케이스에 크립으로 고정 ․커텍터잭 사용(슬리브 사용) ․열수축 튜브 사용(표면에 마킹한 재료) ․회전 방지구조(자성 차폐케이스와 유량계본체 상부가 일체식으로 동시 회전 시는 무방함) |
통합검침 지시부 | ․본체 ․지시부설치용 박스 ․지시부 덮개 ․사용전원 ․기능 | ․방습을 위한 밀봉재를 사용하거나 방수구조(단자포함) ․작동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 ․철판 두께 1mm이상 ․STS 304의 두께 1mm이상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bonate) 1mm이상 ․AC220V/60HZ 축전지(비상전원) 내장 ․선택스위치에 의한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등의 사용량을 순차적으로 검침 ․야간에도 검침 가능한 디지털식 램프형 ․추후 원격검침 증설이 가능한 구조 |
※ 내부 재질 및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조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KS표준에 따른다.
2.2 원격식 계량기
(1) 이 기준 2.1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전자식 계량기
2.4 제어선(원격자동검침설비)
(1) 통신용케이블로서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보호관
(1) 보호관은 KS C 8431에 적합한 φ16 mm HI-VE관 및 KS C 8454에 적합한 φ16 mm CD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사 준비
(1)
3.2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 설치
(1)
3.3 리드선과 제어선의 보호장치
(1)
3.4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 시공
(1)
3.5 시운전
3.5.1 동작시험
(1)
3.5.2 보정
3.6 보호
(1)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연결리드선 접속부는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격 자동검침 설비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난 후에 계량기의 제어선 접속부를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통합검침 지시부는 공사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 공정 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원격식계량기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