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비기를 완료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1.5 유동화 콘크리트 일반
(1)
1.6 품질보증
(1)
1.7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재료
(1)
2.2 혼화재료
(1)
2.3 유동화 콘크리트 구성재료
2.4 장비
(1)
(2),
(3)) 을 따른다.
2.5 배합
(1)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외의 사항은
2.6 자재 품질관리
(1)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외의 사항은
3. 시공
3.1 시공일반
(1)
(2)~
(4)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립형 철망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제 사용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거푸집 제조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배합
①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년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② 배합강도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콘크리트의 유동화
① 베이스 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0.5시간 경과 후부터 슬럼프 값이 저하되므로 0.5시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 값이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 번에 첨가하여야 한다.
⑤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1)
3.3 시공준비
(1)
3.4 운반
(1)
3.5 타설
(1)
3.6 양생
(1)
3.7 이음
(1)
3.8 표면 마무리
(1)
3.9 시공허용오차
(1)
3.10 현장 품질관리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